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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일부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

 

 

치협은 지난 17일자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치협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현행 의료법과 복지부의 개정안, 치협의견을 비교표를 이용해 치협의 입장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치협의 의견서는 분량이 많고 구체적이어서 한눈에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조성욱 법제이사가 나름대로 정리한 의료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게재한다.  <편집자주>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6월 10일 다음과 같이 의료법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6월 17일까지 의견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 하도록 하였다.
17대 국회가 2008년 5월 29일 임기만료와 함께 노무현 정부 때 정부 입법안으로 상정하였던 의료법전부개정안이 자동폐기 되었다. 이제 제18대 국회가 5월 30일 시작되었지만 쇠고기 정국으로 말미암아 개원이 되고 있지 않았지만 정부는 의료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중점으로 다음 16개조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정부의 의료법일부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적으로 개선하여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상향시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의료산업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이 이명박 정부의 의료의 산업화는 현재 쇠고기 문제로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려는 시청앞에 모인 국민들과 같이 앞으로 정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법일부개정안이 치협이 요구한 안으로 상정이 되지 않으면 의료의 양극화로 국민의 건강권이 더욱 크게 훼손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쇠고기 불평등 협약에 대한 국민 주권의 상실 및 국민 건강권 침해라는 국민의 저항으로 큰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불평등 협약의 기본은 바로 정부의 그릇된 시장의 활성화 및 산업화에 근간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의료법일부개정안은 무엇이며,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자.

1. 안 제3조(의료기관)
: “의료기관의 종류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를 더욱 세분하여 각 ‘조’로 나누었고 종합병원의 경우 병상수를 강화하였으며(100 → 300), 특수한 기능에 따라 종별구분을 인정하였다.

: 제 3조의2(의료기관의 구분과 종류)
제 3조의3(의원급 의료기관과 조산원)
제 3조의4(병원급 의료기관)
제 3조의5(병원등): 30개 이상의 병상(단, 병원·한방병원에 해당한다.)
제 3조의6(종합병원): 300병상
제 3조의7(상급종합병원 지정): 500병상
제 3조의8(특수기능병원 지정):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전문병원, 지역거점병원)

 

치협의견
 병원급 의료기관 제3조의4 치과병원의 경우 “인력, 시설, 장비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입원환자가 없어도(병상수에도) 무방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치과병원의 경우 병원 원래 취지를 살려 입원환자수를 일정 유치할 수 있도록 모법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며, 명시하기가 곤란하다면 강화된 인력 및 시설, 장비를 갖추도록 대통령령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
제3의8(특수기능병원 지정) 1항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중에서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을 전문병원, 지역거점병원으로 명시할 수 있게 되어 전문과목 표방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전문병원에 대하여 치과병원은 한시적으로 전문과목 표방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2. 안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
: 현행은 치과대학을 졸업한 경우만을 허용하였으나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배출하는 상황이라서 그 근거를 명시하자는 것이다.
외국치과대학 졸업만 명시되었던 것을 외국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예비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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