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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주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세미나]토론요지

조경애 대표
건강세상네트워크


노인틀니 보험지급문제는 노인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역대정권에서 공약사항으로 매번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는 대중관심의 부재와 재정확보문제로 정책에 반영되지 못해왔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이 중심이 돼서 치과급여확대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치과보험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민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문제는 국민동의에 관한 부분인데, 국민들이 수급대상이 한정된 노인요양급여를 국민보험료로 충당하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을 생각하면, 국민전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치과급여확대를 위해 국민보험료를 인상하는 데에도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치과건강보험은 1조원 규모로, 치과급여 확대를 위해서는 치석제거에 1천6백억원, 노인틀니에 3천억원 등을 포함해 전체 1조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국민보험료를 월 2000원 인상하면 이 같은 재정이 마련돼 아동 및 청소년의 치아건강 예방, 주치의제도, 스케일링, 노인틀니 등의 보험급여지급이 가능하다.
단, 보험적용과정에서 노인틀니나 스케일링 등 일부 진료과목에 한정해 보험적용을 논의하기보다 전체 치과보험급여 확충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국민이 먼저 희생하는 자세를 보여주면 정부도 뒷짐지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김진범 교수
부산대 치전원


건강보험급여에서 구강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치아우식증의 발생이 감소해 급여금액이 줄어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은 급여진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말감충전이 기피되고 비급여인 복합레진 충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치과의사들이 기피하고 보험당국은 당장 보험지출이 줄어드니 좋아하지만 이것은 국민이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이다.


실제 급여되고 있는 진료행위는 ‘진단’의 일부인 ‘진찰’과 ‘치료’, 일부 ‘재활’ 행위와 ‘출산·사망’에 대한 급여와 ‘건강증진’ 행위 중 2년에 1회의 ‘건강진단’만을 급여하고, ‘예방진료’행위는 거의 대부분이 급여화되지 않고 있으며, 재활 행위 중 금액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실치아 보철진료’행위는 아예 제외돼 있다.


최근 희귀성 난치병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급여가 대폭 강화됐다. 희귀 질환은 급여가 인정되고 흔한 질병은 그렇지 못한 현실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높이게 만든다.
발제자가 제시한 예방분야 진료들도 꼭 필요한 급여다. 그러나 여기에 두 가지를 덧붙이고 싶다.
첫째 ‘전문가치면세정술’과 ‘부분의치장착’이다. 치석이 없어도 이닦이를 잘못하면 치면세균막이 형성돼 치주병이 발생한다. 이를 치과의사 등 전문가가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총의치 장착’만 급여화할 경우 건강한 소수의 치아를 발거하고 총의치를 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

 

 


임종규 과장
보건복지가족부 가족보험정책과


건강보험이 국민건강을 위해 다해주면 좋다. 틀니 무료로 해주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의료비가 안 들어가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들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비율이 낮다 OECD 국가 중 꼴찌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험료 내는 것도 골찌다. 이에 따라 문제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세미나는 두 가지점에서 의미가 있다. 치과쪽에서는 그동안 노인틀니 등의 보험화 적용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도 보험료 인상이 가능하다고 인식을 전환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가 건강보험제도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현지를 방문한 적이 있다. 국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