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인력 현황 및 개선 방안
치과 간호조무사제 도입 구인난 해결
위생사 방사선 촬영 확대 법개정 추진
치의학전문대학원제도가 시행되면서 편·입학 제도가 금지돼 약 53명의 정원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0년부터 치과의사 과잉공급이 예상되는 만큼 치협은 정원감축에 적극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고질적인 구인란 해결을 위해 ‘치과 간호조무사 제도’ 도입이 적극 추진된다.
지난달 30일, 31일 열린 치협 미션비전선포 그랜드 워크숍에서 ‘치과의료 인력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 발표한 박영섭 치무이사는 이같이 강조하고 치과 인력 문제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발표했다.
박 이사는 “2009년도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은 치과대학이 220명이고 전문대학원은 530명으로 모두 750명이다. 중요한 것은 치전원제도가 도입되면서 편입학 제도가 금지돼 약 53명의 정원 감축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2007년 12월 신호성 박사의 ‘치과의사 인력 현황 및 수급예측연구’ 결과를 인용해 “2015년부터 치과의사 공급이 치과의료 서비스 수요를 초과하기 시작, 2020년에는 과잉공급이 심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이사는 “공급과잉이 심화될 경우 불필요한 의료수요가 창출 돼 국민 의료비 증가로 국가경제 위축 등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점 발생이 예상된다”며 “공급과잉으로 인한 경영압박 등으로 치과의원의 폐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5년 이내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공급조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치과의사 과잉 공급 대책에 대해 박 이사는 “치협은 중장기 개선방안으로 TF팀 논의 및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입학정원 감축안을 마련하겠다. 입학정원의 일률적 감축이나 각 치대나 치전원의 입학정원을 고려해 감축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연구, 노력하겠다”고 피력 했다.
한편 외국 치과대학 정원 감축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워크숍에 배포된 발표 자료집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01년 7개 치과대학이 폐교 되는 등 입학정원을 감축했다.
영국도 지난 1982년 영국치과의사협회 5% 공급과잉 건의로 84년부터 입학정원을 10% 줄였고, 일본 후생성도 입학정원을 조금씩 감축 한 바 있다.
보조인력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박 이사는 “치과위생사 면허 등록자가 2007년 12월 현재 3만 3792명이며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자수는 38만 2722명”이라면서 “치과위생사 중 치과의료 기관 취업자 수는 1만6872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간호조무사도 1만3665명만이 치과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이 같은 결과를 볼 때 현재 배출되고 있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배출 인력 수는 치과의사 배출 인력수와 비교해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며“그러나 문제는 치과 의료기관 근무 활동 보조인력 수는 배출인력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진료보조 인력의 낮은 취업률에 대해 박 이사는 ▲치과의사에 비해 짧은 근무 수명 ▲보조 인력의 대형기관 선호 현상 ▲타 직종과의 임금 격차 및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을 주요원인으로 손꼽았다.
특히 “현행 치과 인력 구조가 치과의사 1명 당 보조인력 1.2~1.5명 구조다. 바람직한 인력체계는 치과의사 1명당 보조인력 3~5명이 적당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치과보조 인력문제와 관련 인력도 모자라지만 비전문적인 교육제도와 비현실적인 업무 범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모두 12개월 교육과정 중 8개월이 학과 교육이고 4개월간의 의료기관 실습(780시간)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중 치과와 관련된 이론수업은 20시간밖에 이뤄지지 않고 있고 치과 관련 임상실습은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더라도 치과의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치과진료보조 업무에 즉시 투입하기 어려워 일선 개원가에서는 재교육이 불가피한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