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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보조인력 업무 확대 ‘너도나도’ “치과위생사 교육시스템 개선해야”

토론요지


그랜드 워크숍 제 1팀 주제인 ‘치과의료인력 현황 및 개선방안 토론’에서는 각 지부의 어려운 점을 호소하는 등 각종 질문이 잇따랐다.
배종현 부산지부 총무이사는 “간호조무사가 치과보조 인력이 맞는가? 인상채득도 하지 못하는 등 진료 영역이 너무 좁아 문제가 많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최웅재 경남지부 총무이사는 “경남 진주보건대학 치위생과에서는 매년 80명이 배출되지만 10~12명만이 경남지역에 취업한다. 치과위생사가 한명도 없는 곳이 많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방사선 촬영 문제 등으로 환수 당하는 곳도 있다”며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확대는 그들 단체의 문제이기도 한 만큼 치협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해야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철희 전북지부 기획이사는 “현직 치위생과 학과장이어서 치과위생사 교육 시스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치위생과 졸업생의 경우 고급 인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치과 임상실습을 하지 않는 곳도 있는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낙후된 교육시스템 개선에 노력하자”는 입장을 피력했다.


신상완 보철학회 회장은 “세계적인 흐름을 잘 파악해 장기대책을 세워 달라. 미국의 경우 3개 치대가 신설됐다는 정보가 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 교육을 치대와 치대 병원에서 하고 있고 일본도 치대 내에 기공·위생 학교가 있어 교육하고 있는 만큼, 외국과 같이 교육제도를 폭넓게 연구해 보자”고 제안했다.


최광철 전 치협 부의장은 “치과 인력문제나 업무 범위 문제는 치과 의료법을 만들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바꿔야 가능한 것이다. 즉, 법 개정 사항인 것이다. 현재 토론이 너무 탁상공론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재곤 광주지부 총무이사는 “개원가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피력했다.


기태석 치과보조인력개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박영섭 치무이사는 이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인상채득이 안 되는 등 보조 인력의 업무 범위가 너무 좁아 문제가 있다. 방사선촬영문제도 대한방사선사협회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도 합의해 오면 고려하겠다고 관망만하고 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특히 기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 등을 해결키 위해 치과 간호조무 제도 도입 등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보겠다. 여러 문제는 보조인력개발 특별 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