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 분임토의 장소에는 60여석의 좌석이 마련돼 있었으나 전현직 부의장, 현 지부회장, 경남지부 회원 등이 대거 참석해 의자를 추가로 공수하고 예정시간을 20분이상 넘기며 진행됐다.
조성욱 법제이사가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의 경과와 문제점, 현재 진행상황, 타 단체와의 법령검토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려 했으나 발표시간을 줄이고 논의를 주로 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결론을 중심으로 발표를 한 뒤 “치협에서는 2001년 4월 21일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소수정예원칙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철환 수련고시이사가 수련병원 지정현황, 수련기관 시설기준, 연도별 레지던트 신청 및 정원 현황, 연도별 전속지도전문의 수, 치과의사전문의 인원 추계에 대해 설명했다.
패널토의에서 이재봉 공직지부 감사는 “전속지도의에게 자격증을 줘야한다. 이들이 공직에 있지 않으면 개원할 수밖에 없고 기초에 지망하지 않아 비치과의사가 치대교수로 근무하게 되는 등 우리의 영역을 뺏길 수도 있다”며 ‘통찰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 한명의 패널인 김동원 전 전문의소수배출특별대책위원장은 이전 전문의제도시행위원회의 논의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설명한 뒤 “1차기관 표방금지는 확실히 돼야 한다. 앞으로 총회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분명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임토의 좌장을 맡은 이원균 치과의사전문의제도시행위원장은 토론에 앞서 “오늘 토의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 자리는 아니다. 다른 직역의 의견을 듣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고 이날 토론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