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법제이사는 주제발표 내용과 토의결과를 설명하면서 “첫번째 과제로 1차기관 표방금지를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의원입법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며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현행법을 더 강화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협회의 대책을 밝혔다.
이원균 시행위 위원장은 “전문의 해법은 없는게 아니다”고 밝히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안은 안된다. 현행 제도를 가지고 룰을 엄격히 지켜 소수정예로 가면된다”며 “필요한 부분은 복지부를 설득하고 법을 개정해 소수정예로 가는 것을 집행부에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직지부의 헌소제기 움직임에 대해 이 위원장은 “치과계 내부에서 합의해서 풀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고 “공직에서도 따라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박용덕 경희치대 교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과계 내부의 합의가 중요하다”면서 “전문의 8%는 사실 적다. 공직에서 이를 인정하고 헌소를 제기하지 말고 공직에 전문의를 주는 것이 어떤지, 또한 전문의 시험을 어렵게 내 시험에 떨어진 92%는 인정의제도를 통해 8%를 이뤄나가자”며 공직과 개원가가 한발씩 양보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