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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토의]공직지부 입장 ‘집중 포화’


토론에서는 전문의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이재봉 감사에게 공직의 입장을 묻거나 책임을 따지는 질문이 집중되기도 했다.
신계범 경남지부 법제이사는 “전문의 문제를 어영부영 생각하면 전혀 고칠 수 없다. 사고와 행동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문의 8%도 많다고 생각한다. 11개 치대병원 외에는 수련병원으로 지정해서는 안된다”면서 “기존 치과의사들이 기득권을 포기했음에도 공직에서는 8%를 지켜주지도 않으면서 전속지도전문의를 연장해 달라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복훈 경남지부 부회장은 “지금의 전문의는 소수를 위한 전문의제도로 나중에는 90%의 치과의사가 돌팔이 취급받을 수 있다. 발상을 전환해야 하다”고 지적한 뒤 “출발부터 잘못됐다. 이 모든 것을 다시 논의해서 국민을 위한 전문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대해 이재봉 공직지부 감사는 “소수정예에 얽매이지 말고 경과조치를 풀어 전문의시험을 보도록 하고 전부 오픈해 교육받도록 하자는 경남지부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해송 전남지부 회장은 “상생은 같이 사는 것인데 전문의를 취득한 사람만 먹고사는게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현실이 10년 후에는 걷잡을 수 없게된다. 공직과 치협은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또 “지금도 대형병원에서 협약을 맺어 환자를 싹쓸이하고 있어 개업가가 쑥대밭이 되고 있다”면서 “개원가에서 더 양보할 게 없다. 공직이 양보해 맞춰달라”고 촉구했다.
김병린 공직지부 이사(서울위생치과병원)는 “전문의를 처음 시작할 때 10개과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개원가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몇 명이나 돼야 하는지를 고려하고 현실적인 상황에서 모두에게 기회를 줘야한다”는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노홍섭 경남지부 회장은 “전문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리기 위해 자비로 치의신보 등에 광고를 냈다”며 “만약 올해도 8%가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것인지?”를 좌장인 이원균 위원장에게 물었다.


이원균 위원장은 “집행부는 총회의 결의사항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하면 줄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또 “내년에 전년대비 10%를 줄이고 각 과별 정원도 엄격히 적용해  더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2009년 255명, 2010년 282명의 전문의 시험대상자 까지는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앞으로 점차 줄이면 10 퍼센트대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계범 경남 법제이사는 “전속지도의 5년 연장을 찬성한다”며 “대신 치대병원 조교수급 이상만으로 한정하고 일반치과병원은 연장이 불가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김철환 수련고시이사는 “2001년 총회 결의사항과 현재의 법이 맞지 않는다. 시행령에는 수련을 이수한 자를 인정하게 돼 있다. 법 조항에 모든 것이 걸린다”고 어려움을 설명했다.
김한경 경남지부 전 회장은 “개원가에서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전문의를 실시했다”며 “교수님들도 자기희생을 해야한다. 아픔을 같이 하자”고 공직에 호소했다.  


김계종 전 치협 부의장도 “치과계의 앞날을 위해 개원의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고육지책으로 나온게 3가지 였다. 개원의는 더 이상 양보할 게 없다”면서 “특단의 조치를 통해 내년도 수련의를 적게 뽑는 방법으로 하고 공직에서 11개치과병원에 한해 수련병원을 한정시키자”고 제안했다.
정창주 경기지부 법제이사는 “현재 전문의 시험은 공정성이 결여돼 있어 시험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인턴 레지던트 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해 치협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전문의를 표방하고 진료할 경우 벌칙을 가하도록 제도보완을 철저히 할 것”을 주장했다.
한성근 경북지부 회장은 “시험문제 출제를 변별력 있게해서 8%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