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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큰 틀 유지… 실리추구 탄력 대응(5) 의료시장 개방 ·영리법인 허용 대책

치협이 의료시장 개방 및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해 반대 입장은 분명히 하되 관련 대응에 있어서는 정부와 대립하지 않는 선에서 좀더 유연하게 대처,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의료시장 개방 및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국가 정책의 큰 흐름인 만큼 민간보험 도입에 대비 95% 이상의 치과의원들을 대표해 단체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치과 연합체를 치협을 중심으로 조속히 만들어 관련 정책 등을 사전 연구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그랜드 워크숍에서 권호근 기획이사는 ‘의료시장 개방 및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대처방안’이란 주제 발제를 통해 WTO 도하개발아젠다에서부터 노무현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 현 정부의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메디컬 투어리즘까지 의료시장 개방 및 영리법인에 따른 전반적인 추진과정을 정리했다.


권 이사는 특히 의협, 병협 등 타 의료계 단체들의 경우 의료시장 개방, 영리법인 등과 관련한 각 사안에 대해 전략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혀온 반면 치협의 경우 구체적인 대안마련 없이 모든 사안에 대해 ‘무조건 반대’ 입장만을 일관해, 정부에 미운털이 박히는 악영향을 초래한 만큼 이에 대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권 이사는 이에 “의료시장 개방 및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국가 정책이 큰 흐름인 만큼 이 같은 흐름은 받아 들이되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으며 “치과계 대응방안으로 장기적인 정부의 의료정책 방안을 파악, 사전 대응할 수 있는 정보채널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 단체간 정책적 대응전략을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전면에 나서 정부와 대립하지 않는 선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영리법인 허용이 정부의 의료산업 발전 정책과 맞물려 언제든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국사례 등을 사전 검토, 민간보험도입 시 덴탈 IPA(치과개원의 연맹)나 덴탈 MSO(치과경영서비스조직), 덴탈 PPMC(치과진료관리 회사), 덴탈 PHO(치과의사-병원조직)등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패널토론]

 

■ 조영식 전 기획이사
치협 중심으로
치과 연합체 구성 시급

 

■김원겸 부산지부 학술이사
현실적인 추진 위해
정부에 적극 의견 개진

 

■안재현 울산지부 법제이사
영리법인 도입 개원가 영향
정확히 인식후 대처해야

 

이날 패널로 나선 조영식 치협 전 기획이사도 권 이사와 의견을 같이 한다는 입장을 밝힌 후 “치과계의 경우 의료시장 개방시 어느 정도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치과병원이나 네트워크 치과는 단 5%에 불과하고 나머지 95%가 단독개원 형태인 만큼 병원급이 많은 의과와는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 영리법인이나 민간보험 문제 등에 대해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치협은 이들 95% 회원들을 위한 협회가 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이사는 또한 “현재 치협에 경영정책위원회가 만들어 진 만큼 앞으로 이를 중심으로 의원급 치과들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치협을 중심으로 95%의 치과들을 위한 연합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병협의 경우 이미 민간보험에 대비해 단체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조직을 내부에 만들었다면서 치과계도 치협을 중심으로 이 같은 조직을 만들어 관련 정책을 개발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이사는 하지만 지난해 의료법 투쟁의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당시 정부와 전면대응 했다가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구강보건팀이 해체 되는 등 잃은 것이 더 많은 만큼 영리법인 허용 등에 대한 반대의사는 분명히 하되 대응에 있어서는 좀더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재현 울산지부 법제이사는 “미국의 경우 영리법인을 도입한 결과 중산층들이 해외로 의료관광을 가는 등 여러 폐단이 발생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