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건강 ‘한계’… 예방 등 급여화를” 신호성 보사연 연구원
전반적으로 치과진료비가 비싸다는 불만이 많다. 치아우식증과 치주병 치료는 대부분 요양급여화 됐지만 치과질환은 오히려 증가 추세다. 이는 현재의 급여형태로는 구강건강의 향상에 한계가 있고 예방을 포함하는 급여확대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 치과관련 소비자 피해구제를 보면 매년 평균 25.1% 씩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환자들의 불만에 의한 구제가 많다는 의미는 치과보험 보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살펴보면 부유층 편향의 치과의료 이용 불평등 현상이 199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이후 고착화됐다. 교육수준과 소득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치과의료 이용의 수준은 비례관계다. 일반적으로 학력과 소득이 낮을수록 치과의료 이용 횟수가 적었다.
교육 수준에 따른 분류에서 치과의료 이용의 수평적 불평등이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집단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또 월평균 치과의원 급여수입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비급여수입은 상승하고 있다. 치과의료기관의 수지가 악화되고 비급여가 늘어나 환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치과의원과 환자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 단순히 비용효과분석만을 따져보면 급여화 우선순위과목은 치아홈메우기, 완전틀니, 치석제거, 부분틀니, 복합레진충전, 불소도포의 순이다.
또한 전문가들이 위급성, 국민적 수용성, 해당 질환의 환자 수 등 다양한 기준을 대입해 조사한 결과 급여대상항목의 우선순위는 노인틀니,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복합레진충전, 불소도포의 순이었다.
이 결과는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와 같은 예방진료와 함께 노인틀니사업도 비용적 측면을 만족하고 사회적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비용효과분석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정부, 치과의사, 의료소비자들이 의견을 나눠 예방을 포함하고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치과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일해 기자
“양질의 틀니 공급 적정수가 중요” 마경화 치협 상근보험이사
정부가 최근 고령화사회를 대비해 관심을 높여가고 있는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 대책 중 노인틀니의 보험급여화 문제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필요성이 대두됐으나 많은 장애요인 때문에 실시하지 못해온 게 사실이다.
틀니의 경우 일과성의 치료가 아니라 일생을 통한 계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 일반의료는 진찰 및 검사를 통해 진단이 이뤄지고 그 진단에 맞는 처방으로 일단 치료가 되고 종결되지만, 틀니는 진단 후 치과의사의 수작업에 의해 치료가 이뤄지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돼 적정수가가 보장되지 않으면 틀니를 공급할 의료기관이 줄어들어 환자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 임상적으로도 틀니에 사용되는 재료의 다양성과 치료시술의 다양성을 인식해야 하며 아울러 환자의 구강상태 역시 매우 다양해 이는 틀니의 예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료의 질 관리 차원에서 보험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중요하다.
특히 잇몸의 특성상 일생을 통해 흡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후처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모든 치료를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보험에 적용해야 하는지도 고민해야 된다. 이는 보험재정 안정에만 치중한 나머지 급여확대에 관한 방향설정 없이 보험급여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노인틀니 보험급여화를 실시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노인틀니 등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나 예산지원에는 상당한 재정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의 별도 재정확보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저수가로 인해 저질의 틀니가 공급되고 공급량이 늘어나 ‘호주머니 틀니’로 전락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건강보험 적용은 수혜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