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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월간기획 치과위생사 방사선 촬영 "허용해야 한다"]“치과위생사 파노라마 촬영 허용해야” 미국·스웨덴 등 선진국 이미 업무 가능

교육 체계 의과와 분리 뚜렷
치과의료영역 특수성 고려땐
방사선사협회 반대 명분 없어
<3면에서 계속>

 


 


이에 치협은 현재 치과 방사선 촬영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치과보조인력특위 기태석 위원장을 중심으로 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측 관계자들을 만나 “치과계를 위해 힘을 모아 달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광준 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회장은 “최대한 치협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 생각이지만 현재 학회 내부에서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섣불리 학회 입장을 표명하긴 어렵다”면서 조심스런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이번 법 개정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가 앞으로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에 치과계 전체의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박영섭 치무이사는 “현재 방사선사협회 측 입장이 강경해 난항을 겪고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맞설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공단의 현지 확인으로 인해 개원가 피해가 속출하면서 일부 회원들의 경우 법적인 대응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치협도 행정 소송시 회원들을 전방위로 지원하면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기태석 보조인력특위 위원장은 “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관계자를 만나 외부에서 볼 때 치과계 끼리 싸움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이번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의과와 치과가 별도의 독자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인식시키고 향후 치과전문조무사 제도 등 독립적인 인력수급 체계를 개발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6년 방사선사협회 측이 ‘치과위생사의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는 X-선 필름을 구내에 삽입해 치아를 촬영하는 것이지 파노라마와 세팔로와 같은 구외 촬영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다’면서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촬영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유권해석에 따르면 복지부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필름의 위치에 관계없이 구강 내부의 촬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서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법시행령 2조 규정에 의거 구강내부가 아닌 다른 부분의 촬영은 할 수 없으나 촬영 장치 및 촬영 방식에 구애 없이 구강내부의 진단용 방사선 촬영 업무는 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2. 치과위생사 방사선 촬영에 대한 치협의 주장은?
치협은 전체 치과의료기관(2008년 8월 현재 치과병원 161개, 치과의원 1만3천630개)의 98.8%가 동네치과인 점을 감안할 때 진료에 집중해야 할 치과의사가 파노라마 촬영까지 담당하는 것은 진료의 능력과 질을 저하시키는 만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치과위생사가 이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법규상으로는 파노라마의 경우 치과의사나 방사선사만 촬영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치과의사 1인 내외 스탭 2~3인 정도의 치과의원급에서 진료나 수술도중 의사가 촬영을 위해 움직이기가 쉽지 않고 비효율적인데다 하루 몇 건의 촬영을 위해 방사선사를 별도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참조 표 1>.


치협은 자체 조사결과 전국 65개 치위생학과에서 파노라마 등 구외촬영에 관한 충분한 수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자격시험에도 200문항 중 20문항이 출제되고 있는 만큼 치과위생사 방사선 촬영이 전혀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방사선 학회 측에서 피폭량 등을 이유로 치과위생사의 방사선 촬영을 반대하고 있지만 최근 의료기기 제조 기술 발달로 방사선 노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