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D는 치의학 수준의 발전, 국민구강보건 의식 향상, 무분별한 강좌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의료분쟁의 증가, 균형 있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배경으로 도입하게 됐다.
초기에는 GPD(General Practice Dentist)로 칭하다 AGD(Advanced General Dentistry)로 용어가 바뀌는 등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2005년 처음으로 제도에 대해 논의한 이후 2007년 4월 총회에서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1차 진료를 위한 일반치과의사 수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AGD가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효율적, 자율적인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법 제정 ▲현 수련기관의 전문의 위주의 교육 지양 ▲병역 문제의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
AGD 실행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치과의사심화교육수련제도의 영문표기는 Advanced General Dentistry(AGD)로 하며 이를 이수한 치과의사를 ‘통합치의’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안)에서는 또 AGD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AGD를 주관하는 진료과가 설치돼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병원의 규모, 전속지도치과의사의 수, 시설 그 밖에 인적·물적 장비와 진료 실적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국·공립병원에 치과가 설치돼 있거나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아울러 AGD 수료의 자격 유효기간은 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되 자격 갱신 방법은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안)은 밝히고 있다.
2009년도 치대(치전원) 군미필자는 276명이다. 병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GD를 인턴과 같은 의미로 교육제도를 재편해 2년으로 하고, 전문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레지던트 입학 문호를 줄여야 한다.
또 AGD가 국민의 구강건강권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정부를 설득해 현재 27세인 재학(수련) 중 입영연기 기한 연령을 만 29세로 연장해야 하며, 병역기피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의 정책 개발도 필요하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