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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D 성공안착 공청회 지정토론]

“체계적 교육 시스템  정부 재정지원 절실” 권호근 기획이사

 

AGD 제도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치과의사들에 대한 연수교육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면서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AGD를 시행하게 되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하며, 현 구강·생활위생과를 정책관 수준으로 격상시키는데 AGD제도가 좋은 아젠다가 될 것으로 보인다.
AGD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문의 수련을 받지 못하는 치대 졸업생들에게 임상 수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일본 사례와 같이 치과의사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고, 치대 졸업생들이 졸업 후 충분한 임상 연수 없이 개업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본과 같은 임상연수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
그리고 연수 재단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하며, 결론적으로 체계적인 연수를 위한 보수교육 검토도 필요하다.


“통합진료과 도입 후  환자 만족도 높아져” 김기덕 연세치대 교수

 연세대 치과병원은 국민의 일차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치과의사 양성과 환자 중심의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통합진료과를 신설했다.
통합진료과의 인력은 전속지도치과의사 5명(교수 4명, 강사 1명), 수련의 16명(1년차 9명, 2년차 7명), 직원 9명(치과위생사 4명, 기타 5명)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진료실 규모는 대기실을 포함해 220평 정도이다(유니트체어 22대).


수련과정은 2년 과정 중 총 8쿼터로 이뤄져 있는데 총 1062시간을 교육하고 있다.
통합진료과 도입 후 환자의 만족도가 증가했고, 일부 교수들의 우려와는 달리 각 과의 수입의 감소도 없었으며, 연세의료원 내의 메디컬 환자도 빠르게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을 뿐만 아니라 피교육자의 만족도도 높아 병원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AGD 제도 자리잡도록 수련기관·치대 노력을” 김철환 수련고시이사

AGD는 전문의제도가 시행되기에 앞서 먼저 도입됐어야 할 제도이다. AGD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부 수련기관의 교육 내용과 전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수련기관의 인턴 교육 내용에 큰 차이가 없는 현실이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의제도의 전속지도전문의를 AGD제도의 지도치과의사로 수용할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외국의 경우 광역센터를 두고 1차 진료기관도 수련기관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AGD 교육 내용에는 진료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병원 관리, 경영, 환자 매니지먼트, 감염 예방 등도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돼야 한다.


AGD는 후배를 위한 제도다. 미국은 거의 졸업생의 약 40%가 임상 교육을 받고 일본은 100% 임상 교육을 받는다. 결국 AGD가 졸업 후 교육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수련교육 뿐만 아니라 치대에서도 졸업 후 과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학부(대학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격증 유효 5년·갱신 별도 지정해야” 백승학 서울치대 교수

 

 


AGD 실행특별위원회에서 경과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를 반영함에 있어서 회원들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세칙에 경과조치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돼 있다.
공청회에서 논의되고 구체적인 안으로 다듬어야 하며, 이것만을 위한 연구용역이 이뤄져야 될 정도로 깊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AGD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자격갱신에 관한 사항도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AGD 교육은 전속지도의가 맡아야” 양승욱 변호사


AGD 수련기관의 경우 치과대학 부속병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등으로 규정해 어느정도의 규모가 확보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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