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록
-트루에프피(주) 대표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과세당국 탈루 추적·역산 근거 활용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꼼꼼히 챙겨야
한 해중 가장 분주한 연말 연초를 맞고 있다. 병의원 원장들도 송년회, 신년회, 방학특수 등으로 정신없이 지내지만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경영자적인 입장에서 이 시기가 한 해 중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면세사업자인 병의원 사업자이면 누구나 1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는 ‘사업장현황신고’. 그런데 이 사업장현황신고가 ‘종합소득신고’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병의원 원장들이 참 많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그 병원에서 지난 1년간 행해진 진료내용과 국세청의 체크포인트가 고스란히 집약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특히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성실신고 여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장치이므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병의원 세무컨설팅을 하며 접하는 대다수 병의원장들을 보면 사업장현황신고 전에 기장을 맡고 있는 세무대리인과 다음과 같은 커뮤니케이션을 거쳐 신고를 마친다.
“원장님 올해 카드매출, 보험매출은 이 정도인데 총 매출은 어느 정도 인가요?”
“알아서 잡아 주세요. 그런데 세금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원장님 총 매출액을 이 정도로 하면 세금은 이 정도 나옵니다.”
“뭐라구요? 세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덜 낼 수 있게 해 주세요”
“원장님 그러면 비용을 이 정도로 맞추어야 하는데 비용증빙을 더 보내주셔요.”
만약 1년 결산을 한 자료를 상호간에 검토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이런 정도의 대화를 거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있다면 이러한 병의원은 세무리스크를 잉태하고 있다고 봐도 거의 무방하다.
먼저 사업장현황신고 서류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작성되는지 살펴보자.
제출하는 서류로는 ▲매출,매입액 및 주요비용을 기재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사업장 시설과 인원현황, 총수입금액, 의약품, 마취재 취급량 등이 기재되는 ‘수입금액검토표’ ▲주요 의료기기현황, 진료유형별 비보험수입금액, 주요 사용재료 현황 등을 기재하는 ‘수입금액검토부표’ 등 3가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매출측면에서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 기타 매출액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매입 측면에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등의 매입구분을 해야 한다. 비용측면에서는 임차료, 주요매입액, 인건비, 기타 제 경비로 구분하여 명기해야 한다.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액이 미청구 되었거나 청구되었더라도 입금되지 않아 누락된 수입금액이 없는지 주의해야 한다. 또한 거래처로부터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은 없는지, 세무대리인이 매입자료 입력을 누락시키지는 않았는지 등도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한다.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는 비보험 현금수입 신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보험진료수입과 카드결제 수입은 어차피 자동집계가 가능한데 순수한 비보험 현금수입은 ‘자진신고’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세금을 적게 내겠다고 과소신고 하거나 부적절하게 신고를 하는 것은 과세당국의 관리기준을 벗어나게 되어 세무리스크를 자초할 수가 있다.
위의 두 가지 서류에서는 매출구성별 비율과 주요 경비내역, 그리고 소득률 등이 체크되는데 사전 결산없이 대략적인 내용으로 신고를 했다가는 5월달 종합소득신고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발생되어 불필요하게 과세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
‘수입금액검토부표’는 수입금액검토표를 좀 더 상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 안과 등 주로 비보험수입이 많은 병과만이 작성 대상자에 해당된다.
이 표에는 주요의료기기를 고가순으로 명기해야 하며, 교정, 임플랜트, 세라믹, 인레이, 세라믹, 골드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