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자문위 구성·매뉴얼 개발 추진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이하 협의회) 등도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협의회는 한국의 첨단 의료서비스를 국제 커뮤니티에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등의 정부기관과 한국의 대표적인 의료기관들의 공동 참여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하에 지난 2007년 3월 만들어 졌다.
협의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총회를 통해 시행규칙을 변경, 특별회원에 포함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등의 정부기관 이외에도 기획재정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포함시키고 시·도 상급지방자치단체도 회원으로 받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 단위는 제외했다.
또 의료분쟁을 대비해 자문위원회도 구성했다. 위원회는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기금조성 및 관리,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관련 매뉴얼 등을 중점 개발한다는 목표다.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으로 대국민 홍보를 위한 공청회, 간담회를 비롯해 7월경에는 미국 CNN방송에 한국의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