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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올해 본격 시행 AGD 뜬다]교육시스템 ‘우수’·경쟁 치열 연착륙 ‘청신호’

 

치협, 이수자 36명에 자격증 수여… 자격갱신 추진도
수련의 선발 경쟁률 ‘최고’… 병역문제 등 해결 시급

 

치협이 주관하고 있는 치과의사심화교육수련제도(AGD) 수련의 수료식이 지난달 30일 치협 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수료식에서 AGD의 2년 과정을 이수한 36명에 대해 자격증이 수여됐다.
이수구 협회장은 “여러분들은 취직을 하든 개원을 하든 ‘General Practice Dentist"로서의 실력을 충분히 갖췄다”며 “앞으로 AGD를 전문의보다 더 선호할 것이다. 또 AGD를 이수한 수료자에게 걸맞은 이름을 공모하고 통합전문치과의사로서 자신감을 갖고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협회장은 또 “AGD의 경우 한번 자격을 획득하면 평생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5년~10년마다 갱신을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매년 법적으로 받는 보수교육을 충실히 받으면 자동으로 갱신이 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갱신이 안된다. 보수교육 과정 안에 꼭 필요한 과정을 넣어서 양질의 치과의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윤아 AGD 수련위원회 위원장은 “수련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36명이 영광스러운 자격증을 받게 됐다”며 “AGD 수련의 숫자가 2007년 48명, 2008년 44명, 2009년 59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교육내용을 표준화시키고 체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 위원장은 또 “어떤 수련기관은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우수한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반면 일부 수련기관은 제대로 된 교육 내용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수련기관에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장을 점검할 계획에 있다”고 언급했다.

 

# 최대 8.5대 1 경쟁률

AGD는 지난 2007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후 2년간의 제도 정비를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게 됐다.
올해 AGD 수련기관 지정 현황과 수련의 합격 현황을 분석한 결과 AGD 수련병원으로 27개 기관이 지정받았으며, 이중 5개 기관이 수련의를 선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련의 정원은 74명이 배정됐으나 수련의를 선발하지 못한 기관이 있어 수련의 수는 59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AGD 수련의 지원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수련의 지원 경쟁률이 최고 8.5대 1을 기록하는 등 수련의 선발 경쟁이 치열해 AGD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이 2명 정원에 17명이 지원해 최고 8.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 7.5대 1,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치과병원이 6대 1, 가톨릭대학교 성가병원이 5.5대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서울보훈병원이 5.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AGD 수련의 경쟁률이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실시하는 수련병원의 인턴 경쟁률보다 오히려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국윤아 위원장은 “AGD가 치과계에서 올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AGD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 병역문제 해결, 법적 제도화 등 해결돼야

AGD가 보다 성공적인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돼야 할 과제들이 있다.
우선 병역 문제 해결이다. 현재 군미필자의 경우 병역 연기가 되지 않아 AGD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AGD의 병역 문제가 해결되면 AGD의 경쟁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AGD 이수자에게 인턴에 준하는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개선안도 나오고 있다.
AGD를 이수한 후 전문의를 하고자 할 경우 인턴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법적 제도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AGD 도입 배경

양질의 치과의사 일반의 배출
지역간 인력불균형 해소 목표

 

AGD는 지난 2006년도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통과돼 시작됐다. 이후 2007년도 대의원총회에서 정식으로 실시하기로 승인돼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친 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AGD가 도입될 당시에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소수정예라는 대원칙 하에 실시되면서 기존의 수련치과병원들은 수련의를 선발하지 못하거나 십수년 근무하던 치과의사들도 퇴사하는 극한 상황이 벌어져 AGD를 통해 전문의제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간 인력수급의 불균형, 전문과목별 인력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또 졸업 후에도 일차 진료 치과의사로서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지 못해 각종 연수회나 세미나 등 사교육에 의존하는 치과의사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 질 높은 치과의사 일반의를 배출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AGD를 전문의의 대안으로 고려하기보다는 제도 자체의 우수성을 인정해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AGD를 도입함으로써 치의학 수준의 발전 및 국민구강보건 의식 향상을 꾀할 수도 있다.
아울러 의료분쟁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치과의사를 배출함으로써 의료분쟁에도 자연히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제기되고 있다.


AGD 수련병원 지정 기준은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병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공립 병원으로 특히 AGD를 주관하는 통합진료과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또 수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수련병원의 장이 요구하고 치협이 인정한 경우 수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