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 표류 …이번엔 ‘마침표’ 찍을까?
51차 대의원총회 ‘8% 이내’ 통과
소수정예 연속 ‘불발’ 논란 불지펴
전문의 특위 합의 도출에 안간힘
치협 집행부 A안 총회 상정키로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최대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2회에 걸쳐 40여 년간 해결점을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는 전문의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 해본다.
# 치과의사전문의제도 40여년 질곡의 역사
지난 40여 년 동안 치과계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돼온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오는 25일 열릴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2003년 전문의 제도가 공포된 후 지난해 220명, 올해 258명의 전문의가 배출되면서 ‘소수정예 전문의 배출’이라는 치과계 합의가 어긋나는 결과가 도출됐고, 다시 한 번 논란에 불을 지폈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난 1967년 보건사회부령 제119호 의사·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규정 공포를 계기로 촉발됐다.
1969년 보건연구원장에게 시험 연기를 건의하고 같은 해 12월 4일에 실시 예정이었던 치과의사전문의 시험이 무기 연기되며 파행을 겪었다. 이어 1973년 4월 제22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전문의제도 조기 실시 반대가 의결되면서 제도 시행 정상화를 위한 표류가 시작됐다. 특히 25년 후인 1998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가 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치협은 1999년 8월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전문의제도 시행을 의결하고 모든 후속조치는 집행부에 일임키로 결정했다.
결국 지난 2001년 제5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소수정예 전문의 배출 ▲의료전달체계 확립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 등을 대전제로 회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어 지난 2002년 4월 제51차 총회에서 전문의 수를 ‘8%’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전문의시행위원회가 제출한 연구보고서가 통과되면서 소수정예의 범위가 확정됐다.
# 전문의 첫 배출, ‘소수정예’ 불발
전문의제도 시행이 결정되면서 치협의 치과의사전문의제도시행위원회와 수련고시위원회는 전문의 시험을 보기 위한 법령 손질 및 문항 개발을 계속해 왔다. 지난해 1월 10일 1차 필기시험, 같은 달 24일 2차 실기, 구술시험을 치르고 치과계 최초의 전문의 220명을 배출했다.
그러나 배출된 전문의 220명은 대의원총회 결의 사항인 졸업생의 8%에 해당하는 소수정예와는 동떨어져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전문의제도시행위원회는 전원 사퇴를 결의했다. 이에 치협은 김동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문의소수배출특별대책위원회를 즉각 가동해 논의를 거쳐 전문의 대책을 대의원총회에 보고했다. 같은 해 4월 대의원총회에서는 소수정예를 다시 한번 재결의하면서 일단 봉합됐다.
문제는 올해 치러진 2차 전문의시험에서도 합격률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자격시험이라는 한계와 시험의 난이도만으로 합격률을 조절하기 어렵다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 치과계에서는 더 많은 전문의가 배출되기 전에 올바른 방향으로 전문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할 시기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치협 전문의제도시행위원회는 수련치과병원 지정 강화 및 중장기적으로 전문의를 소수배출 하는 안 등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왔다. 수련기관 지정기준을 엄격히 적용, 16개 치과병원에 부적격 판정을 내리려 했지만 이후 해당 기관과 보건복지가족부의 반대에 부딪혀 해당수련기관에 패널티를 가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수련기관을 줄이는 것은 전문의 교육의 질적 향상은 물론 단계적인 전공의 감축 효과도 노려볼 수 있는 대안이었다.
또 전문의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지난 1월 최종운 대의원총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전문의특위)를 구성,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골자로 한 A안과 B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최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는 전문의특위가 제시한 A안과 B안을 놓고 집행부 상정 안건으로 A안을 채택,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전망이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