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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전용·미입회 회원처리 등 따져

회무·결산·감사보고

 

지난달 25일 열린 치협 제58차 정기대의원 총회의 회무, 결산 및 감사보고는 그 어느 때 보다 꼼꼼하게 진행됐으며 특히 지난해 총회 결의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 제도가 도입돼 관심을 모았다.

이날 회무·결산 및 감사보고에서는 KDA 정보화 사업시 일반 사업비 외에 학술지 발간지원 및 의료광고심의 별도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별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용돼서는 안된다는 대의원들의 지적이 따랐다.

이에 박영채 정보통신이사, 한문성 재무이사, 이수구 협회장 등 집행부에서는 “KDA 정보화 사업에는 협회지, 학회지 등의 e-저널 사업이 함께 포함돼 있으며 의료광고심의위원회도 홈페이지가 필요한 만큼 가능한 목적이 비슷한 부분을 묶어 사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이사회를 통해 결의한 사항”임을 설명했다.

또 미입회 회원의 처리 문제와 의료관광, 해외환자 유치 및 영리병원 허용에 따른 협회의 입장과 대책을 묻는 대의원 질의도 이어졌다.

우선 ‘미입회 회원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유석천 총무이사와 이수구 협회장이 “현재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강조하고 “민주당 양승조 의원실에서 관련 발의를 할 계획이었으나 건강보험 틀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민주당과는 배치되는 입장(당연지정제 틀을 깨고 영리법인을 도입)을 의협이 밝힘에 따라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또한 “현재 보수교육 미필자에 대해 복지부가 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복지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할 계획”이며 “이밖에 보수교육 미필자에 대해서는 재교육시 교육비를 대폭 인상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해서는 지영철 경영정책이사, 권호근 기획이사, 이수구 협회장 등 집행부가 “치협은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임을 명확히 한 후, “다만 정부정책 파트너 단체로서 각을 세우는 것이 이득이 없다고 판단되기에 대외적으로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일 뿐이다. 해외환자 유치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법이 통과됐고 오히려 치과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지난해 수련병원실태조사를 통해 16개 기관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구제된 것과 관련 수련병원지정 강화라는 약속을 이행치 못한 것에 대한 대의원들의 질책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치과의사전문의제도시행위원장인 이원균 부회장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후, 사실관계 설명을 통해 “사실상 16개 기관은 탈락이 아니며 탈락하려면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아야 된다. 처음 보고한 내용은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을 주지 말자는 것인데 재심과 소명절차를 진행하면서 복지부에서 전속지도전문의 인정 기준이 분과학회마다 다르다고 지적, 행정소송이 들어올 경우 복지부도 난처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수련고시위 예결산과 관련해 지난해 총회 당시 수련고시위 관항목 변경을 통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삭감하도록 동의했음에도 80% 가까이 예산이 집행됐고 예산 하향 조정을 권장하고 있음에도 더 증액됐다는 지적도 따랐다.

즉 개원의들의 경우 전문의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이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데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으로 의과처럼 분과학회서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

이와 관련 김철환 수련고시 이사는 “지난해 총회를 녹취한 결과 관련 의결 과정이 진행 안됐다”고 전제한 뒤 “의협, 한의협은 이 같은 예산안이 없지만 한방병원협회, 의학회 산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더군다나 대한내과학회에서는 올해 온라인 문항개발비로 1억원을 투입했다. 치과계가 일개 메디컬보다 못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이사는 또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난이도 높은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낼 수 없고 이 예산마저 없다면 타단체로 전문의 시험이 이관돼 시험에 대해 아무런 주장을 할 수 없다”면서도 “대의원 의견을 존중하고자 2천여만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문성 재무이사는 “수험료가 36만원인데 50만원 정도로 인상해서 복지부의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통해 수련고시위 예산에서 줄이겠다”고 부언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