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득표 탈락 ‘녹다운제’ 눈길
이번 제58차 치협 대의원총회 중 가장 큰 이슈였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은 그 결과만큼이나 이를 도출해 낸 과정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김건일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이 이날 제시한 의견수렴 방식은 기타 일반의안 처리와 같은 과반수 찬성 결정 방식이 아닌 최소표를 얻은 안부터 차례로 탈락시키면서 최종적으로 남은 2개안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이른바 ‘녹다운제’로 요약된다.
현재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총회의 의사결정이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선출 등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식이 차용되고 있다. 다만, FDI나 IOC의 경우 진행과정에서 과반득표가 나올 경우 이를 최종안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는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해 상정된 14개의 개선안을 지부장회의 등을 거치면서 최종 5개로 압축, 이에 대해 대의원들이 각각 찬성, 반대, 기권 등의 의사를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표현토록 했다.
특히 1차 투표 후 가장 적은 찬성표를 얻은 안을 하나씩 제거하고 곧이어 2차 투표를 실시해 남아있는 안 중에 다시 최저표를 획득한 안을 탈락시키는 방식을 통해 최종 2개안을 도출, 마지막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같은 방식에 따라 경기지부안, 경남지부안, 치협안, 서울지부안, 공직지부안 등 5개 안이 순서대로 찬반 투표를 거쳤으며, 최종 투표에서는 경기지부안과 서울지부안이 남아 표결에 부친 결과 구강외과 단일과목 실시를 골자로 한 경기지부안이 최종안으로 대의원들의 선택을 받았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