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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분과위원회 첫 시행 “총회 완성도 기여”… “좀 더 다듬어야”

이번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지난해 총회에서 구성키로한 2개의 심의분과위원회제도가 도입돼 첫선을 보였다.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안정모)와 정관제정·개정심의분과위위원회(위원장 신덕재)는 총회전에 각각 두차례의 회의를 통해 심도있게 해당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날 총회에 보고서로 제출했다. 총회 전날 열린 지부장회의에도 분과위원장이 참석해 심의결과를 보고했다.

효율적인 대의원총회 운영과 보다 심도있는 안건심의를 위해 첫선을 보인 분과위원회는 이날 총회의 깊이와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했으나 처음 시도된 제도인 만큼 앞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올해 예·결산분과위 보고서가 제출되고 분과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음에도 결산과 관련된 대의원들의 질의가 몇차례 더 나오기도해 예전보다 더 늦어진 1시 50분이 돼서야 감사보고, 회무 및 결산보고가 끝이났다.

예산안 심의에서 모 대의원이 “예·결산심의분과위에서 보고하면 됐지 또 예산안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며 “분과위를 만든 것 자체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함”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관제정·개정심의분과의 경우 정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도와 분과위의 결정사항이 달라 지부장회의에서 이견이 표출되기도 했으며, 분과위에서조차 논의되지 않은 정관개정안건이 올라와 의안채택 여부를 표결에 붙인 끝에 부결되기도 했다. 

또한 지부에서 상정된 정관개정안이 분과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돼 총회에 보고됐으나 막상 본회의에서는 개정안을 철회한 안건이 3개나 달했다. 

이근세 예·결산분과위 간사는 “처음 도입된 분과위가 중차대함에도 시간부족으로 보고서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해를 거듭할수록 더 좋은 보고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희망을 잃지 않았다.     

김건일 의장은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제도를 만들었다”고 취지를 설명하고 “(본회의에서는) 가급적 분과위원회의 결정을 통과시켜야 위원회의 권위가 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