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공직지부 해체안” 철회

협회장 상근제·지부담당 부회장제 유지

■ 정관 개정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상정된 공직지부 지부편입의 건(즉 공직지부 해체)이 정관개정안을 상정한 경남지부의 철회로 공직지부와 개원가의 논란없이 ‘공직지부의 상생’으로 결론났다.
또 협회장 상근제가 시행된 지 1년 만에 상근를 폐지하자는 정관개정안은 이를 발의한 대전지부의 철회로 협회장 상근제를 유지하게 됐다.

 

아울러 지부담당 부회장제도 폐지를 경남지부에서 긴급동의안으로 상정하고자 했으나 대의원들의 과반수를 넘는 동의를 얻지 못해 현행대로 유지하게 됐다.
지난달 25일 치협 회관 강당에서 열린 ‘제5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관개정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전지부는 지부 정관개정안으로 상정한 협회장 상근제 폐지와 관련 “협회장이 지난 1년간 짧은 기간이지만 역대 어느 협회장보다 업적과 과실을 많이 가져다 줘 안건을 유보하고 1년간 더 검토해 결정하기를 요청한다”며 철회의사를 밝혔다.

 

공직지부 지부 편입의 건과 관련 이를 상정한 경남지부는 “공직지부가 정관제정·개정심의분과위원회에서 전문의제도와 관련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며 “공직지부에서도 개원가의 실정을 이해해야 한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철회한다”고 피력했다.

경남지부가 추가로 상정하고자 했던 지부담당 부회장제도 폐지에 관한 건은 132명이 투표를 한 가운데 찬성이 46표에 그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긴급동의안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협회에서 상정한 정관개정안은 ▲상근이사를 없애고(상근보험이사만 유지) 이사를 19인에서 20인으로 증원하는 안 ▲자재위원회를 자재·표준위원회로 변경하는 안 등으로 모두 논란 없이 가결됐다. 치과기재약품의 규격에 대한 정관개정안은 정관제정·개정심의분과위원회가 수정 건의한 대로 치과약품의 기준, 치과재료·기자재·구강위생용품 등의 표준화 및 표준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돼 통과됐다.

 

자재위원회를 표준·자재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치협이 2008년 11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치과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음에 따라 협회 정관 개정 시 이를 반영한 것이다.

전북지부가 상정한 대의원 승계의 건은 정관제정·개정심의분과위원회가 부결 건의하기로 함에 따라 자진 철회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