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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치의 면허 및 영주권 어떻게 받나?

호주 치의 면허 및 영주권 어떻게 받나?

치과의사 면허증 받으면
영주권 획득 큰 문제없어


이날 강연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호주에서 치과의사로 일하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
이흥기 원장은 먼저 호주 치과의사 면허(ADC certificate)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 치과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소정의 시험을 거쳐 면허증을 취득하는 방법과 호주 현지 치과대학에 재입학해 면허시험에 대비하는 방법 등 2가지를 소개했다.


전자의 경우 희망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1차 영어시험(Occupational English Test), 2차 이론시험(Preliminary Examination), 3차 임상시험(Final(Clinical) Examination)을 각각 통과해야 한다.
먼저 의료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시험은 읽기, 듣기, 말하기, 작문 등 4가지 분야로 나눠 치러지게 된다.(www.occupationalenglishtest.org)
이론시험과 임상시험은 각각 치의학적 지식과 임상 술식의 완성도를 중점 파악하기 위해 사지선다, 실습, 환자진료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자료는 웹사이트(www.dentalcouncil.net.au)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시험 준비를 위한 사설과정도 여러 종류가 개설돼 있다. 1주일~8개월 등 다양한 기간제 코스가 시드니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www.austacademy.com.au)
호주 현지 대학에 입학하는 후자의 경우 신규 입학과 편입학 방식이 있지만 편입학은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 한해 특례 실시된다. 특히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에 위치한 애들레이드대학의 경우 내년 편입학 허용여부를 고려하고 있다는 정보다.
치과의사 면허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영주권 획득은 한결 쉬워진다. 호주 이민국에서는 이민점수를 120점 이상 획득할 경우 영주권을 주게 되는데 치과의사 면허증을 발급받으면 60점이 쌓인다. 이는 기술이민자 직업군 중 가장 높은 점수다.


이 밖에 나이, 소외지역 근무 여부, 일정 수준의 예금, 배우자의 직업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단 치과의사 면허증을 받으면 대부분 영주권 획득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 원장의 판단이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