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집담회 주요 요지
치협 “구강외과만 존속 향후 단계적 확대를”
공직 “단일과 시행 결의 시대역행 철회해야”
# 치협-공직 추진안 ‘공방’
치협 대의원총회 결의안의 의미(안)를 발표한 양영환 전문의특위 위원장은 이번 총회에서 구강외과 단일과 시행을 결의하게 된 이유와 배경, 그리고 구강외과 단일안이 꼭 실시돼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구강외과 단일과 시행 결정에 대해 험난하고 다소 냉소적인 입장도 보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비교적 의료전달체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 구강외과만 우선 존속시키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안”이라면서 당시 상정됐던 전문의 전면개방안 등에 비해 법적으로도 가장 현실적인 제안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100% 가까운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 전문의 전형의 문제, 현실적으로 진료의뢰가 가장 많은 전문과목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양 위원장은 특히 “가격파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가에서 전문의는 막연한 불안감, 상대적인 박탈감을 높이는 이유가 되고 있다”며 이해를 구했다.
이어 이원균 전문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 하나의 해법으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치협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원균 위원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1차 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갖고 전문과목을 표방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이나 의뢰된 환자만 보는 것(단, 응급환자는 예외)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않는다면 전 과목을 진료할 수 있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부 의견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해석을 받아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의뢰되지 않은 환자의 경우 전문의 진료를 받기 어렵도록 돼 있다는 점도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9월이나 10월경 여야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기대를 모았다.
이어 통합치과전문임상의 과정과 비인기 과목 육성안 제안에 대해 발표한 김기덕 교수는 “연세치대의 경우 통합진료과를 통해 양질의 1차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면서 “의료법 상 치과의사 전공의, 인턴의 정의에 ‘AGD’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의 법 명시가 필요하다”면서 “비인기과목을 위한 획기적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공직지부에서 주최한 집담회인 만큼, 전문의제도와 관련된 공직의 주장이 다수 쏟아져 나왔다. 연자로 나선 장영일 회장(대한치과병원협회)은 “지난 총회에서 결의된 구강외과 단일과 시행 결의는 치의학 발전, 전문과목별 균형 발전에 저해 등 시대에 역행하는 결의로서 당장 철회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만약 구강외과 단일과 시행안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정부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수련병원 실태조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치협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문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전문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협의 현황을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김인범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의계에서도 전문의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돼 1990년경부터 전문의 도입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협회안을 만들어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철신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회장은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적 공감의 정의와 제안(안)’에서 “전문의는 10개 과목으로 가되 소수정예로 배출돼야 한다는 치과계 합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치과계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출된 결론에 대해서는 이를 존중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질의응답
# 구강외과 단일과 시행-의료법 부분 개정, 현실적 문제는?
이날 전문의제도 집담회에는 가감 없는 질의응답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져 관심이 집중됐다.
전문의제도 구강외과 단일안 실행 시 나머지 9개 과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재봉 대한치과보철학회 차기회장의 질문에 대해 양영환 전문의특위 위원장은 “10개 과목을 전적으로 하기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으므로 구강외과를 우선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임의수련제도를 통해 구강외과 이외의 각 과별로 수련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의는 전문과목만 진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부분개정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백광우 교수(아주대학교병원 치과)의 의견에 대해 이원균 전문의위원회 위원장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미 전문의가 2회 배출된 상태이므로, 빨리 법이 통과돼 전문의는 전문과목만 한다는 것을 당사자들도 알고 수련 받게 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엽 교수(강북삼성병원)는 “전문과목만 진료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기에 앞서 임플랜트 등 전문과목별 경계가 불분명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원균 위원장은 “진료영역 구분이 명확한 부분부터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이 외에도 전문과목외 진료를 했을 경우 등에 관한 대처 등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가 덧붙여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완 대한치과보철학회 회장은 “치협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에 전적으로 찬성하며, 이렇게 된다면 수요, 공급도 어느 정도 조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 향후 전문의 수 예측 공방, 기초 과목 육성 및 한의계 전문의 추진 어려움 공감
김건일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은 현행대로 전문의가 배출됐을 때 10년 후면 전체 치과의사의 12~15%이므로 문제없을 것이라는 장영일 회장의 의견에 대해 “지금처럼 졸업생의 30%가 수련을 받는다면 20~30년 후엔 치과의사 전체의 30%가 전문의일 것”이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장 회장은 “현재는 전문의가 전체 치과의사의 0.2~0.3%이므로 10%대까지는 적어도 15년 이상 걸릴 것이며, 우려만큼 지원이 많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그 시기에 가면 적절히 조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치병협이 전문의 업무를 일부 관장해야 한다는 장 회장의 의견에 대해 김건일 의장은 “치병협에서 전문의 업무 문제로 정부에 치협과 상반된 의견을 제기했을 경우 치과계 내부의 분열로 받아들여져 치과계를 보는 시각이 나빠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기초과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희진 공직지부 총무이사는 “기초과목을 전공하는 교수의 학문적 발전에 대한 부분도 깊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임상도 중요하나 전문의를 위해 공부하면서 학문적으로 저하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라며 대안을 촉구했다.
김인범 한의협 부회장은 한의협 예를 들면서 “전문의 도입으로 인해 학회지, 논문의 질이 좋아지고 있으며, 학회별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 우수한 논문 많은 등 긍정적인 측면도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0월까지는 한의계의 합의를 이끌어 내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문의 문제 개선책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내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정책추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