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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2009 그랜드 워크숍 "성료"] 주의 및 설명 의무·차트 기록 필수

치과의료분쟁 양상 및 대처방안

주의 및 설명 의무·차트 기록 필수
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요… 분쟁 대처 방안 지침 추진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에서는 회원 고충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고충 발생 원인분석과 예방 및 대처 방안을 연구해 보다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05년도부터 고충위에 접수된 총 661건의 회원고충사례를 분석해 보면 환자와의 분쟁이 345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률·법규정이 93건, 기자재·업체, 건물주와의 분쟁이 81건순으로 많았다. 특히 매년 꾸준한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 회원 간 분쟁의 경우 처리가 매우 힘든 영역 중 하나다.


그 동안 고충위 업무의 대표적 처리 사례를 살펴보면 신경치료 후 민원제기의 건, 회원 간 상표권 분쟁, 설신경 손상 관련 소송 등이 있다. 특히 의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에 대한 주의 및 설명의 의무를 지키고 이를 반드시 차트에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공중파 등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는 설신경 손상 관련 소송의 경우 해당 치과의사가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돼 부담을 덜게 됐다. 이처럼 치과의사라면 이제는 반드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또 조만간 대회원 치과 디지털방사선영상촬영장치 매매 및 A/S 권장표준계약서를 제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질의 결과 표준계약서를 해당 업체와 상의해 제정하되 업체를 압박하기 보다는 대회원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해석이 나온 만큼 이달 중순 업체와의 간담회를 거쳐 권장 표준계약서를 제정 후 전문지 등을 통해 대회원 홍보를 진행해 나가겠다.
이와 함께 신경손상 처치를 위해서는 ▲환자에게 이 같은 가능성을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으며 ▲감각이상 발생시 예후 및 치료에 대해 적절히 설명하는 한편 ▲환자의 감각이상 상태와 원인을 파악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


한편 치과진료 시 빈발하는 의료사고로는 오발치, 임플랜트 식립 후 하치조신경 등 손상, 사랑니 발거 후 설신경 손상, 전신질환자 치과치료 후 뇌병변 등이 있다. 특히 이 중 임플랜트 관련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소 침습을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치과의료 분쟁의 손해배상에서는 5% 정도의 노동능력상실로 신체 감정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고액소득자의 경우 손해액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아울러 기왕력 있는 전신질환자의 진료 시 타과 진료여부나 약력을 철저히 조사하고 담당분야 의사의 자문을 구해야한다. 소송 등에서는 치과의사에게 설명의무가 있는 반면 환자에게는 협조의무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전체 손실액에 대해 5:5로 과실 상계하는 경향이 있다. 환자와의 합의서는 가급적 구체적, 제한적 문구로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같은 치과의료 분쟁에 대한 사전 사후 대처를 위해 고충위에서는 회원들을 위한 ‘치과의료분쟁 대처 ABC(지침)’을 준비 중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