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2009 그랜드 워크숍 ‘성료’
■강연 요지
“구강외과 단독 실시 당위성 다각 설득”
법리적 문제 없어 규정 개정 통해 해결 노력할 터
지난 4월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전문의 구강외과 단일과 추진이 통과된 이유는 치과계의 전문의 소수 배출 결의가 무너져 버린 급박한 상황에서 의료전달체계가 상대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 구강외과만을 우선 실시하고 여건이 성숙되면 나머지 전문과목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전문의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있다.
이미 치협에서는 구강외과 단일과 실시에 대한 법리적 고찰을 마친 상태다. 구강외과 단독실시와 관련해 치협 고문 변호사들은 대통령에 위임된 전문과목 조정 문제는 입법재량의 범위 내라고 할 것으로, 법리적으로 문제되는 점은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규정 개정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협에서는 대의원총회 결의 사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전문의 특위)를 상설화 해 구강외과 단일과 실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문의특위는 최근 전문의 문제와 관련된 분과학회를 대상으로 잇따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강외과 단일과 추진의 당위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구강외과 단일과 시행이 총회 의결이 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 검토를 요청한 결과 현행 전문의제도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사안인 만큼, 치과계의 합의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치과계의 합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한편 1994년 유럽치과공무원회에서는 전문의의 정의를 일반치과의사의 수준을 넘어 훈련된 치과분야의 전문가로 실제 임상에서 진보된 치과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인정된 치과의사라는 정의를 내린바 있다.
1963년 FDI에서는 전문의는 자신의 모든 근무 시간을 전문과목에 제한해야 하며, 오직 한 과목에서만 전문 과목을 표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FDI에서도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의 제한, 전문의의 소수정예제도(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전제로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DI에 가입돼 있는 87개국 중 미국, 영국, 독일 등 73개 국가가 전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과 전문의 경우 전문의의 대량 배출로 인해 전문의의 비전문화(1차 의료를 담당)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개원 전문의의 경우 자신의 전공과목 외에 3개의 타 진료 과목의 표방을 허용, 의료전달체계의 혼란 뿐 아니라 진료비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치과계가 전문의 시행에 있어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은 국민의 구강건강 보호 증진 및 의학 발전이다. 전문의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수련지정병원 강화를 비롯해 전문의 자격시험의 강화, 전문의 자격갱신제도,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치과의원의 유효기간 지정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