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MSO도입 치과계 전망과 대책
“치과계가 미래 예측 대응책 주도해야”
외국사례 등 정보 구축…새 정책 대안 제시 바람직
지난 5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비영리 의료법인의 의료채권 발행, 의료기관 합병 근거의 마련, MSO(의료기관 경영지원회사) 활성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기관 유치 허용 등을 마련,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는 발표를 했으며, 내국인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11월경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정부 부처의 입장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조심스러운 입장이나 기획재정부는 가능한 한 모든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대비되고 있다.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관련해 발생되는 중요 쟁점은 네가지다.
첫째는 비의료인의 법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 여부, 둘째는 영리의료법인 설립 주체의 문제, 셋째는 영리의료법인의 사업 범위, 넷째는 영리법인 개설 수의 총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이다.
외국에서도 의료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은 영리의료법인 점유율을 5% 내외로 규제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공공의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본력과 경쟁력이 있는 치과병원의 경우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치과계의 일부 치과의사들은 적극 수용할 수도 있다. 이는 일부 치과병원의 경우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영리법인으로 적극 전환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하는 치과병원이 상당수라는 점에서 치과계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장기적인 정부의 의료정책 방안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보수집 채널이나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전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정부에 끌려가기보다는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치과계에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영리의료법인이나 MSO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치과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 일반 개원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책을 통해 접했으나 앞으로 MSO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을 직접 방문하든가, MSO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 관계자를 직접 초청해서 그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스웨덴 협회는 거대한 MSO 조직이어서 회원의 노후관리, 구매, 경영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자문해주고 있다. 태국에서 열린 아시아구강보건 책임자 회의에 참석해 홍콩 관계자와 의견을 교환하던 중 협회가 (기자재 등을) 벌크로 계약해서 회원들이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협회, 신협, 지부가 MSO 역할을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당장의 이해관계보다 10~20년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상해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거대한 파도처럼 시대가 변화하고 있으니 거친 파도를 서핑하는 것처럼 변화를 잘 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너무 앞서가서도, 너무 뒤처져서도 안 되며 반보만 먼저 앞서가자. 큰 정책 변화 흐름을 경제적인 변화와 함께 검토해서 파도타기식의 생각을 가져야 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