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2009 그랜드 워크숍 ‘성료’
종합토론
치협 그랜드워크숍 둘쨋날 오전 9시 15분부터 ‘치과의사전문의 진행상황 및 향후 전망’을 비롯한 4개의 강연에 이어 종합토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우종윤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토의는 사전에 취합된 서면질문 및 현장 질의를 통해 참석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과 최근 치과계 현안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으며 이에 대해 발표자들과 이수구 협회장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1차기관 표방금지 2013년까지 5년 연장
치과의사 전문의
▲임상헌 충북지부 부회장(이하 임) : 전문의 1차기관 표방금지의 진행상황과 법제화 됐을 때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기하였는지?
△이원균 부회장(이하 이) :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치과의원 전문과목 표방을 금지하는 조항이 끝났는데 이수구 협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설득, 지난 1월 8일 2013년 12월말까지 5년을 더 연장하게 됐다. 그 이후에는 대책을 세우라는 전제조건으로 연장됐다.
표방금지 위반과 관련 지난달 25일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했고, 정미경 의원도 곧 입법발의할 예정이다. 위반시 처벌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는 하위법에 규정하면 된다.
▲임 : 전문의 1차기관 표방금지 법제화가 실패할 경우 치협의 보완책은 무엇인지? 공직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이 : 전문의 1차기관 표방금지 법제화에 혼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1차기관 표방금지에 대해 치과계 관련단체에서는 반대를 하지 않고 있다. 치과계 오피니언리더들이 도와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최재갑 경북대 치전원 원장 : 전문의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 ‘전문의 보수교육 및 자격갱신제도’가 꼭 필요하다.
시도지부와 차별화·미가입 회원 등록비 차등
내년 치협 종합학술대회 운영
▲임상헌 : 시도지부 학술대회와 중앙학술대회 통합 및 관리 문제는? 각 도를 순회하면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한 치협의 생각은? 미가입 회원들에 대한 등록비 차별화에 대한 입장은?
△신제원 학술이사 : 학술대회는 보수교육으로 복지부로부터 집행권을 위임받아 하고 있고 시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다. 최근 1~2년 사이에 종합학술대회가 10개 이상 진행돼 상당히 중복되면서 경제적인 출혈도 많고 기자재전시도 어려움이 따르는 등 문제점이 많다.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물어보니 중앙학술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시도지부 학술대회와 차별화 해 진행할 것이고 일부 지부에서 포기하겠다는 경우도 있다.
권역별로 했으면 좋겠다. 중부권, 경상권, 호남권 등 3~4개면 충분하지 않겠나. 일본의 경우도 4개에 불과하다.
▲박태원 경산분회 회장 : 오늘 발표내용이 치과계의 중요한 사항이고 협회 집행부의 설명과 입장을 직접 들으니 더 실감이 간다. 분회에서 회원들에게 설명하는데 자료가 없어 한계가 많다. 종합학술대회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
△신 : 회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짰다.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 지부에서 요청하면 기꺼이 가서 설명하겠다. 이번 그랜드 워크숍에 대한 내용은 치의신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기사 형태로 공유하겠다.
“AGD는 전문의와 별개” 우수 GP양성 과정
AGD제도
▲임상헌 : AGD제도 경과규정에 관한 입장은?
△김철환 수련고시이사 : AGD 제도는 전문의제도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치과대학 졸업생의 임상제도를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AGD 경과규정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설문은 경과규정을 만드는데 참조하려 한다. 설문을 통해 향후 정책방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서민정 여자치과의사회 정책연구이사 : 오늘 워크숍에서 AGD제도에 대해 접하게 됐다. 아직 많은 분들의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 2년밖에 안된 AGD와 전문의를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할 여지가 있다. 용어적으로 혼란이 우려된다.
△김 : 이 제도는 2004년부터 준비해 왔다. 명칭 문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명칭은 치과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것이다. 국가 전문의와 AGD 명칭 혼선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명칭을 바꾸는 것은 또 다시 논의해야 한다. 시간을 더 달라.
△이수구 협회장 : 전문의는 경과규정이 없어 혼란이 있지만 AGD는 기존 치과의사들도 일정정도 보수교육을 수료할 경우 받을 수 있다. AGD제도는 연세대 치과병원 통합진료과가 최초 모델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료를 하기 위해 치협에서 주관하는 수퍼GP 과정이다. 앞으로 졸업생은 한과목만 전공할 것인지 임상에 꼭 필요한 5~6개과의 우수한 GP로 살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것이다.
기존 치과의사의 경우 임상경력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게 되는데 모든 회원들에게 자격을 주고 통합치과임상전문의로 국민들에게 홍보하는게 더 낫지 않겠나. 5년동안 정한 보수교육을 받고 5년마다 자동갱신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충원 경기 고양분회 회장 : AGD는 전문의 취득을 못한 이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만든 제도로 알고 있다. 전문의가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데 우리 결의대로 구강외과만 시행됐을 때도 계속 밀어 붙일 것인지?
△협회장 : 밀어붙이는게 아니다. 전문의는 자기가 표방하는 과목만 진료하는 것이다. AGD 과정은 그것과는 별개로 우수한 GP를 만들겠다는 취지이다. 전문의와는 관계없다.
치협, 영리법인 반대…피해 없도록 최선
영리법인 MSO 도입
▲임상헌 : 관리의사 제도로 인한 영리행위는 다반사가 됐는데 협회의 대책은? MSO와 현행 관리의사제도의 차이점은?
△권호근 기획이사 : 치협에서 관리의사를 막을 수 없다. AGD제도가 정착되면 관리의사도 줄 것이다. 관리의사와 MSO는 전혀 관련없는 상황이다.
▲부기은 제주지부 회장 : 제주도내 투자개방형 병원설립안이 제주의회를 통과해 정부에 제출돼 있다. 제주지부는 복지부에 영리법인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제출했다. 제주도에서 영리법인이 실시하게 된다면 이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치협 차원에서도 영리법인 허용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힘써야 한다.
△권 : 치협 차원에서도 제주지사와 제주의회에 강력한 공문을 보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규제를 다 풀라는 것이고 복지부는 영리법인 도입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럽다. 복지부가 계속 반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보다 영리법인 추진 여론이 좀 약해진 것 같다. 외국인 의료관광도 해보니 실이익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민주당에서도반대하고 있다. 야당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
△협회장 : 치협과 의협은 기류가 상당히 다르다. 시장경제주의에 반하는 유일한 것이 의료다. 의료를 국가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의협에서는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입장이다. 우리 입장은 이대로 가자는 것이고 의협은 바꿔서 민간보험을 도입하는 한편 공단을 지역별로 분리해 서로 경쟁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리법인에 대한 이해관계는 더 엇갈린다. 복지부는 영리법인 도입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이고 기획재정부는 틀을 바꾸기 위해 의료인에게 부대사업 허용 등의 당근을 주려한다.
치과는 영리법인이 도입되더라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영리법인을 도입한 선진국가에서도 보험회사에 종속되지 않았다. 치과업종 특성이 투자한다고 해도 큰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치과는 환자가 아무리 많아도 진료할 수 있는 수는 정해져 있다. 치과쪽은 제일 마지막이 될 것이다.
정리=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