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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를 위한 토론회

■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를 위한 토론회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필요성 공감”

 

인터넷 및 운송수단을 통해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는 의료광고를 심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시민단체와 보건의료계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의료광고 매체의 영향력 등을 먼저 따져본 후 심의대상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이 주최하고 치협을 비롯한 의협, 한의협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16일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의료광고의 당사자인 시민단체와 의료계,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행 의료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해 다각도 논의를 진행했다.

 

인터넷 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매체 파급효과 고려 ‘신중론’ 제기
모니터링 결과 매체부터 규제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시모가 지난 7~8월 인터넷, 운송수단 등을 모니터링 한 내용이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소시모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매체의 불법 광고 행태를 고발하고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
소시모의 이번 모니터링 조사에 따르면 운송수단 의료광고의 경우 총 919개의 의료광고 중 치과 의료광고가 141건(15.3%)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나타냈다. 특히 운송수단 의료광고 919건 중 의료광고 심의를 받은 광고는 단 37건(4.0%)에 불과했다.


인터넷 의료광고의 경우 디스플레이광고(팝업, 배너광고 등)와 검색광고(광고문구+하이퍼링크, 포털 사이트 지식검색), 기사성 광고(병원명 검색)를 중심으로 시작해 무료상담 및 견적을 통해 웹사이트 즉, 홈페이지, 블로그ㆍ미니홈피, 카페ㆍ클럽 등 광범위하게 의료광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소시모 모니터링 결과 관련 기사 참조>.


모니터링 자료를 발표한 김자혜 소시모 사무총장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에서 제외된 인터넷이나 지하철 등에서의 의료광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검증되지 않는 불법적인 과대광고가 문제시 되고 있다”면서 “현재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의 심의대상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종숙 숙명여대 홍보광고학과 교수는 “최근 인터넷 광고시장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높은 영향력과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광고의 경우 접근이 쉽고 수정이 용이해 규제가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개별 홈페이지와 달리 포털사이트의 경우는 수정이 쉽지 않다”면서 “모든 소비재가 광고심의를 받는 만큼 오히려 더 활용도가 높은 인터넷 의료광고는 반드시 심의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양락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의료법상 심의대상 제외의 매체를 이용, 불법적인 광고를 행하는 사례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정보 전달로 인한 부작용마저 우려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소비자 현혹을 방지할 수 있는 보다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안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부위원장)는 “인터넷 광고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늦춰지고 있다”며 올해 내로 완성해 줄 것을 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다.

 

    #심의기준 문제점 지적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법조계-의료계가 규제 필요성에 동의하는데  반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오히려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의외”라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우려가 큰 것에 반해 정부 관계자는 매체별 파급 효과, 공감대 형성 등과 같은 부분을 먼저 조사한 후 확대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우선 제기했다.


박창규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 사무관은 “현행 의료광고 시스템의 문제는 인식하나 심의대상 확대는 매체에 대한 파급 효과 등을 먼저 따져보고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의료광고 제외 매체를 심의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은 물론 심의대상 확대에 대해 사회 전반에 걸친 합의 분위기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사무관은 “인터넷은 문제가 발견될 경우 수정이 매우 쉬운 매체에 속하고, 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전담 인력 가동 등의 어려운 점이 있는 등 신중히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인 의료광고 심의를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며 “현재 심의대상 매체뿐 아니라 모니터링 결과가 나온 매체부터 규제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맞섰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득현 변호사도 “의료광고 심의대상의 확대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전제한 뒤 “심의 대상 확대 시 매체 자체의 신뢰성, 매체의 인식 경로, 소비자 노출 정도 등 매체별 특성을 파악 한 후에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심의 대상 확대는 당연한 과정이나 광고 심의대상 기준이 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뤄져서는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며 합당한 심의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의료광고 심의기준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유종숙 숙명여대 홍보광고학과 교수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기준 자체에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요소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면서 “인터넷 파급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규정에서 대상을 인터넷 신문으로 국한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인터넷 광고 및 뉴미디어 PR 활동’이라고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심의대상 매체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이 밖에 광고 심의 후 사후 관리 문제점, 정부의 의료광고 방송 확대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황영중 대한성형외과학회 회장은 “최근에는 인터넷, 운송수단 등 사전 심의 제외 매체의 불법 의료광고 요소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 매체에 대한 파급력 등을 조사해 파급력이 클 경우 심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또 “현재 의료광고의 경우 심의를 받은 후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것이 큰 문제”라면서 “한번 사전심의를 받으면 끝까지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시스템은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최근 정부에서 의료광고 방송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감출 수 없다. 의료광고 방송 확대는 결국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비 상승까지 부추겨 그 몫을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광고는 정부와 관련 단체에서 계속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를 위한 토론회


“선정적 표현 등 소비자 현혹 과장 많아”


■ 의료광고 심의대상 제외 매체 모니터링 결과

 

#인터넷 및 운송 수단 
소시모는 인터넷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인터넷 의료광고의 문제점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된 표현을 비롯해 ▲선정적 표현 ▲신의료기술평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신의료기술 ▲공인되지 않은 의료기술 ▲환자 체험사례 ▲치료 전후 사진 ▲방송출연경력 ▲의료진 약력 ▲비교광고 ▲기사형 광고 ▲전문병원으로 광고 ▲합리적 가격, 무료상담 등 가격으로 소비자 유인 등을 꼽았다.
특히 인쇄매체에서 광고하지 못하는 가격경쟁이라든지 선정적 표현, 환자의 체험사례, 치료전후사진 비교, 의료진의 방송출연 경력까지 상세히 나타나 있다. 환자가 착각하기 쉬운‘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이나 ‘합리적 가격", ‘무료상담" 등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많았으며, 검증되지 않은 시술법을 무차별적으로 광고하고, ‘10분 완성" 등 단정적인 표현이나 비교광고 등도 우려되는 부분으로 꼽혔다.


이날 소시모는 919개 중 45%가 시민 기준에서는 부당하다고 판단,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 광고에 대해서는 곧바로 복지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송 수단 의료광고는 총 919개의 의료광고 중 지하철 역사 내에 부착된 의료광고가 613건(66.7%)로 가장 많았다. 마을버스 124건(13.5%)을 비롯해 일반버스 116건(12.6%), 지하철 전동차 내 외부 36건(3.9%), 기타(쇼핑몰) 25건(2.7%), 버스 승강장 5건(0.5%)순으로 나타났다<그래프 1 참조>.
특히 총 919개의 의료광고 중 치과 의료광고가 141건(15.3%)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성형외과 132건(14.4%), 한의원 106건(11.5%), 산부인과 87건(9.5%), 피부과 79건(8.6%),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66건(7.2%), 안과 64건(7.0%), 2차병원 62건(6.7%),  외과 61건(6.6%),  비뇨기과 27건(2.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그래프 2 참조>.


광고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운송수단 광고에서는 병원명, 병원위치 및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단순진료 과목만 표시하는 광고 형태가 많았으나, 전문병원임을 표시하고 있는 광고 171건(18.6%) 등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광고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그래프 3 참조>.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