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치과전문임상의수련제도(AGD) 경과조치 공청회 주제 발표·종합토의
“임상경력 요건은 면허후부터 인정”
“임상 실기 수준 향상·형평성 고려 필요”
■ 주제 발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지난 9월 열린 그랜드 워크숍에서 AGD 경과조치 시행방안과 관련해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한 내용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안으로 다듬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사에 참여한 56명 가운데 AGD 경과조치 시행을 반대한 인원을 제외한 49명의 유효응답자를 대상으로 도출된 결과를 갖고 분석했다.
우선 대상자 결정에서는 AGD 수련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올해를 기점으로 해 현재 학부 4학년생에게 까지만 부여할 것인지, 1학년생까지 부여할 것인지 2가지 안이 제시됐다.
또 경과조치에 따른 임상경력(치과의사면허 취득 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의 기준 결정과 관련해서도 1단계(short-term experienced), 2단계(middle-term experienced), 3단계(long-term experienced)로 구분해 조사한 결과 1단계, 2단계 구분에 있어 10년 경력 기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75.5%를 나타내 다수를 차지했으며, 10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자의 80%는 임상경력으로 6년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또 2단계와 3단계 구분에 있어서는 20년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1.2%에 해당했으며, 20년이 적당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75%가 16년을 선택했다.
보수교육 시간 배정과 관련해서는 필수보수교육과 일반보수교육으로 나누어 1:1 또는 1:2 비율이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전체 보수교육 시간으로는 2년동안 160시간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3.1%로 나타난 반면 160시간에 반대하는 이들 중 다수인 78.3%는 2년간 128시간이 적당하다고 답해 그 대안으로 임상경력을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연차별 구분을 도입하는 안을 제안한다.
아울러 필수와 일반 교육시간의 비율도 1:2 정도로 할 경우 년 80시간 중에서 필수보수교육 시간으로 24~28시간 정도로 정할 수 있다. 현재 치협에서 만 65세 이상의 회원에게 연간 4시간, 복지부에서는 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강제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20년 경력자에게 년 4~8시간의 필수보수교육 시간을 부여하고 임상경력 1년의 차이에 대해 년 각 1시간의 차등 필수보수교육시간을 부여해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또한 보수교육 내용 선정에 있어서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골라 경과조치에 해당되는 회원들의 보수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실제 AGD 수련과정과의 연관성 및 형평성, 전문의제도와의 차별성 등을 고려해야 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임상증례 제출 건수와 관련해서는 위에서 검토된 임상경력 3단계의 기준을 그대로 시행해 1단계에서는 5증례, 2단계에서는 2증례, 3단계는 해당사항 없음의 기준이 73.5%로 다수를 차지해 새로운 임상경력 기준이 연차별로 도입된다 하더라도 임상증례 발표에 한해서는 기존의 3단계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설문조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AGD 경과조치 시행에 관한 정책 결정에서 ▲현재 AGD 전공의 과정자의 반발을 최소화 하고 ▲개원가의 임상실기 수준의 향상 ▲전문의와 타학회 인정의 등과의 형평성 고려 등이 필요하다고 보며, 임상경력 요건으로는 면허 취득 후부터 임상경력을 인정하고 회원자격이 박탈된 경우 등을 제외한 회원 유지기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