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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3건 중 1건 ‘임플랜트’ (3면)

<1면에 이어 계속>

 

지급종결은 발생한 의료분쟁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 합의로 끝낸 경우를 뜻한다. 반면 면책종결은 배상책임보험 측에서 의료 분쟁과 관련 치과의사의 과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진 상황을 의미한다.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효과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다만 현대해상 관계자는 “의료과실과 상관없는 일반적인 환자 진료비 반환 사례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지 문의하는 치과의사가 자주 있는데 보험금 지급은 법적인 책임, 즉 의료과실이 인정됐을 경우에만 일종의 채무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를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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