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치·의대 위탁교육 재검토해야”
외과의사 1명 뿐…제도 취지 무색
국방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치과대학과 의과대학 위탁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2010회계연도 결산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질의를 통해 “군이 의과·치과대학 위탁교육제도를 지난 198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 23년동안 외과의사가 된 장교는 단 1명에 불과하고 응급의학과도 1명 뿐”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사관학교 졸업자 중에서 총상·화상 등을 수술할 수 있는 군의관을 육성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면서 “외과의사가 1명에 불과하다는 점은 위탁교육을 받은 장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관학교를 다닌 뒤 또 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의과대학을 다녔음에도 전역한 뒤에 소위 인기과목으로 병원을 개원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국방부는 장기군의관 확보를 위해 매년 정원을 별도로 확보해 민간 의과 및 치과대학에 교육을 위탁하고 있다. 지난 1988년부터 2004년까지는 매년 1~2명,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는 4∼6명이었다가, 올해 3월 29일부터 13명으로 확대했다.
현재 총 38명이 전공과목을 정했는데 치과에 5명을 비롯해 피부과 7명, 정형외과 5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날 주 의원은 국방부가 군에서 수면제·항우울제 사용, B형간염 발생, 전산의무기록시스템, 의과대학 위탁교육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