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의 불편한 진실을 넘어서 (하)
자료백업 시스템, 이제는 필수 사항이다
<지난호에 이어 계속>
환자에 대한 진료정보는 최소 10년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 조건을 정부는 더욱 엄격하게 감시할 것이다. 치과 개업의들은 이런 상황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담당 직원이 잘하고 있겠지’, ‘문제가 생기면 컴퓨터 회사에서 해결해 주겠지’라는 태도를 갖고 있다면, 언젠가 위험은 닥치고 그 위험의 크기는 큰 재해가 될 수 있다. 환자의 진료정보를 잃게 되면, 세무, 보험청구 상실 등 제반 경제적 피해에 끝나지 않는다. 법적인 제재가 따르게 되고 그로 인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다. 지난 번 농협중앙회의 전산시스템이 디도스 공격을 받게 되면서 많은 고객들이 농협과의 거래를 중단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피해가 두려워 자료백업을 해야 한다’는 접근은 네거티브다. 자료 백업의 필요에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개업의들에게 ‘개업 히스토리’를 말하는 진료정보를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써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상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경영관리를 위한 분석 자료도 얻으며, 새로운 경영전략을 설정하기 위한 바탕자료를 얻을 수 있다. 지난 5년치 자료 보다 10년치 자료가 경영적 의미와 가치가 크다. 자료가 정확할수록 자료의 유용성도 커진다. 너무나 당연한 논리이다. 자료 백업 시스템이 온전하다면 자료의 가치를 높이며 그로 인한 경영능력은 증대된다.
새로운 IT 신기술을 염두에 두고 더 발전적 미래를 그릴 수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이다. 네트워크 상에서 하나의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많은 사용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뜻한다. 물론 백업도 용이해진다. 아직 치과분야에는 이런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았다. 머지않아 이 기술은 보편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클라우드-컴퓨팅의 시대를 앞당기자면, 진료기록을 암호화해 네트워크가 분리된 곳에 원격백업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원격 네트워크에 일정한 형태의 디지털자료가 쌓여 있다면, 치과개업의들은 지금 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여러 개업의들의 자료를 한 군데 모을 수 있다면, 개업의들은 자신들이 거래하는 시장의 현황을 알 수 있으며, 그런 시장에 적합한 개업 모델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일이 가능하자면 환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기밀성을 보장하고, 공공 자료에 대한 가용성이 일반인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 정부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부도 ‘전자정부법’과 ‘전자서명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치과계가 이런 우리 사회의 변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자면 ‘원격 백업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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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기
서울대치의학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