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치의 피살 ‘징역 15년’
수원지법 선고, 피고 K씨 ‘항소’
지난해 9월 치과계에 큰 충격을 줬던 경기도 오산 치과의사 피살 사건의 피고 K 씨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K 씨에 대해 15년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K 씨는 지난해 9월 28일 경기도 오산 소재 A치과에서 준비해 간 흉기로 치과의사 유모 원장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는 당시 스케일링 후 이가 계속 시리다는 등의 치료 불만족을 이유로 치료비의 100배에 달하는 5백만원 배상하라는 요구를 했다.
해당 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야구방망이, 부엌칼 등의 흉기를 준비, 고인을 살해했다.
사건 발생 직후, 치협, 경기지부 등 치과의사 단체와 고인의 동문인 연세치대 총동문회 등은 경찰과 검찰 등에 탄원서를 보내 공명정대한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 K 씨는 당초 항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본지 확인 결과 드러났다. 검찰 역시 12일 항소장을 제출, 피고의 형량은 추후 열릴 항소심에서 다시 가려질 전망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