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명의 잘못 기재해도 허위진단서”
대법원 판결
진단서 내용에 문제가 없어도 의사 명의가 잘못 기재됐다면 허위진단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의사 김모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처벌 대상인 허위진단서 발급 행위에는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 의사의 성명, 면허자격과 같은 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단지 다른 의사 명의로 발급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전 지역 소재의 한 정형외과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김 씨는 지난 2007년 9월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뒤 당시 원장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로 1개월15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 씨는 진단 내용에 문제가 없었고, 진단서 발급업무를 맡은 원무과 직원의 실수라며 소송을 제기, 1·2심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