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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행정처분 강화된다 - 허위·부당청구행위 신고땐 보상금 지급도

의료급여 행정처분 강화된다
허위·부당청구행위 신고땐 보상금 지급도


의료급여법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거짓 내용이 기재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의료급여기관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업무정지기간에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도 신설될 전망이다. 아울러 의료급여기관의 허위·부당청구행위를 신고하면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가 의료급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이 강화돼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의료급여기관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되고, 업무정지기간에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신설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관이 폐업한 뒤에 같은 장소에 새로 개업하는 경우 해당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승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매년 의료급여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수급자의 신분증명서로 자격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의료급여증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시 처벌규정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등에 관련된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급여비용 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변경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의료급여기관의 허위·부당청구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및 약제비 절감에 기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장려금 지급 근거를 신설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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