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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레진상 완전틀니 전산시스템 개선

의료급여 레진상 완전틀니 전산시스템 개선
신청서 발급 전 대상자 중복수혜 등 확인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레진상 완전틀니에 대해 의료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에서 제기됐던 문제점 등을 최근 개선 조치했다.


그동안 의료급여기관에서 구강진료 및 완전틀니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은 수급자가 보장기관 등록 단계에서 중복수혜자로 확인돼 완전틀니 의료급여가 불가한 경우가 발생했으나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완전틀니 신청서 발급 전에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대상자 중복수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안내 가능토록 변경해 수급자의 편의를 돕는다.


또한 보건소 의치틀니 기 수혜자 시술부위별 중복적용과 관련, 개선 전에는 보건소 무료 의치틀니 수혜자의 경우 시술부위에 상관없이 중복수혜자로 확인돼 행복e음에서 의료급여 노인완전틀니 등록이 불가했으나 행복e음 등록시 보건소 틀니 시술부위와 동일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함께 완전틀니 변경불가 등록항목의 처리방법에서도 개선 전에는 등록사항 중 변경불가항목으로 지정된 시술부위, 틀니종류, 등록연도 등 등록번호와 관련된 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했으나 개선을 통해 등록화면에서 중지처리 후 신규 등록하도록 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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