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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 광고 문구로 환자 유인 “날림·부실 뻔해”

■임플랜트 저가 마케팅 언제까지…


자극 광고 문구로 환자 유인 “날림·부실 뻔해”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서비스 ‘질’
할인·이벤트 등 의료법 위반 처벌 위험도


‘거품 확 뺀 가격’, ‘12개월 무이자 할부’, ‘월 8만원’, ‘OO만원’


지난 5일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매체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심화된 치과계 경쟁으로 인해 가격 중심의 자극적인 임플랜트 광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마치 홈쇼핑 광고를 연상케 하는 자극적인 광고문구와 함께 낮은 가격, 무이자 할부 등을 전면에 내세우는 일은 기본이 됐다.


의료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임플랜트 시술을 받을 수 있어 반가운 일이지만, 문제는 내려간 가격만큼 의료서비스의 질도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임플란트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 2008년 487건이었지만 2011년에는 1262건으로 급증했다.


곽재영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보철과 교수는 “공산품은 균일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서 박리다매가 가능하지만 임플랜트는 개인별로 적합한 시술방법을 찾아 치료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애초에 박리다매가 불가능하다”며 “저가만을 앞세운 병의원들은 빨리빨리 환자를 봐야 하기 때문에 마치 공사현장처럼 ‘날림·부실’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눈에 띄는 가격을 보여주기 위해 광고를 하다 보니 환자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만한 좋은 제품을 쓰지 않거나 사후관리 부분에도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곽재영 교수는 “벽돌이 아닌 짚이나 나무로 집을 지은 아기돼지 3형제 이야기처럼 터무니없는 가격을 받으며 시술을 한 경우 조금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다”며 “게다가 박리다매로 당장의 이익을 벌고자 하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실패율이 높을 뿐 아니라 사후관리는 아예 뒷전인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가를 강조한 마케팅이 의료법 위반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인 비급여 진료비 관련 광고 중 할인 및 이벤트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 광고에서 특정기간과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고 기간이 6개월~1년 등 장기간이거나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모든 사람이 대상인 경우, 터무니없는 가격 할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자유인행위로 처벌받는다”고 밝혔다.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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