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범죄 의료인 ‘면허 영구 취소’
이언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근 한 산부인과 의사가 젊은 여성의 사체를 유기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살인, 사체 은닉 등과 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 취소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실은 “환자에게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를 행한 의료인이 의료 업무에 계속 종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사 범죄에 대해서만 면허를 취소하도록 해 일부 중범죄를 행한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실은 “이에 살인, 사체의 은닉 등 중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 취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