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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운 법제이사는 “이와 같은 가정치의전문의가 신설될 경우 기존 10개 과목의 전문의 수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면서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표방을 하면서 모든 진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법제이사는 “시행령 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라 기존 전공의 수련을 마친 치과의사들의 경우 가정치과와 유사한 전문분야에서 실무 또는 연구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여 가정치과 수련을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통해 경과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가정치의전문의 신설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정치의전문의가 시행이 될 경우 가정치의전문의만 모든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돼 기존 10개 전문과목 전문의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기존에 배출된 전문의들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성곤 강릉원주대 치과대학 교수는 ‘전문과목별 진료 영역 확립의 필요성’ 발표를 통해 현재 법규상 전문과목별 진료영역을 판단할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진료영역 분류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분야의 경우 분과학회에서 서로 자신의 영역이라 다툴 가능성이 존재하고 학부 교육 과정에서 서로 다른 전문과목이 유사한 치료 술식을 교육하고 있어 분류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김 교수는 “예를 들면 임플란트 시술이 어느 정도 전문과목의 진료영역인지, 어느 과에서 시술하면 전문과목 표방 위반인지 애매하다. 또 일반의 진료영역의 보장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치협 내 상시 기구로 (가칭)진료영역 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인걸 대한치의학회 정보통신이사는 ‘기존 치과의사에 대한 경과조치’를 주제로 마지막 발표를 이어갔다.
김 이사는 “전문의 소수정예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필요로 하는 모든 치과의사에게 양질의 치과전문의 양성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전문의를 시험에 의해 줄이는 것이 곤란하다면 입학 정원 감축을 통해 초기부터 인력을 줄여나가는 한편 진료와 연구를 하는 다기능 전문의를 양성하고 임의 수련의에게도 필요하면 해당 전문의 취득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