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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경과조치 부여 가능성 다각도 타진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경과조치 부여 가능성 다각도 타진


종합토론 이날 세 번째로 이뤄진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종합토론에서도 (가칭)가정치의전문의 신설과 경과조치 부여 방안, 기존 전문의제도 고수 등을 놓고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주제 발표자 3인 외에도 김 덕 서울지부 학술이사, 김병호 대한치과교정학회 법제이사, 심준성 대한치과병원협회 수련교육이사, 최양근 경기지부 공보이사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병호 대한치과교정학회 법제이사는 기존 개원의들의 경과조치를 부여하는 방안과 관련해 “무조건 기존 개원의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면서 “전문의를 취득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 기존 수련 과정인 4년에 상응하는 노력, 예를 들어 보수교육 및 분과학회 교육 등이 인정됐을 때 전문의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개원의들에게 경과조치는 주되, 가정치의제와 같은 신설 과목을 통해 경과조치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김 덕 서울지부 학술이사는 “이미 전문의 1000명 시대가 도래했다. 치과의사 면허를 갖고 있다는 것은 모든 진료를 다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전문의에게 전문과목만 진료하라는 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는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신설과목을 신설하고 경과조치를 해야 한다. 개원의들 중 임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구제하고 인정하며 새로운 전문과목을 신설하는 등의 경과 규정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청석에서도 경과조치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반면 기존의 소수정예 원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기존 제도를 끌고 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등 여전히 팽팽한 기운이 감돌았다.


방청석의 모 참석자는 “2014년 이후면 비전문가(기존 개원의)가 치과 치료를 하게 되는 우스운 결과가 초래하게 될 것이다”면서 “국민구강보건 향상의 관점에서 볼 때 기존 개원의들에게 경과조치를 둬 환자들에게 최종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욱 경기지부 총무이사는 “전문의제도의 새판을 짜기 위해선 학생, 전공의, 전문의, 개원의, 공직 등 치과계 모든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바엔 기존 소수배출 원칙을 고수하고 더욱 강화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남섭 위원장은 “전문의제도 논의만 하면 감정적인 싸움이 벌어지기 일쑤였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발전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에 들어선 것 같다”며 “앞으로 이 같은 공청회 자리를 계속 마련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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