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구강악안면임프란트·예방치과학회
학회 인준 추천 부결
치의학회 분과학회협의회·학술위 공동워크숍
(가칭)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와 (가칭)대한예방치과학회가 치협 학회인준과 관련해 논의끝에 부결돼 추천받지 못했다.
대한치의학회 분과학회협의회 및 치협 학술위원회는 지난 17일, 18일 양일간 온양그랜드호텔에서 공동워크숍을 열고, 치협 학술위에 상정된 (가칭)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와 (가칭)대한예방치과학회의 치협 학회인준 추천 건에 대해 신중히 논의했다<사진>.
위원들은 분과학회 의견들을 참조하는 한편, 오랜시간 논의를 거치며 표결까지 갔으나 결국 두 (가칭)학회의 치협 학회인준 추천에 대한 건이 최종 부결됨에 따라 추천받지 못했다.
또 이날 치의학회 회칙개정안과 관련해서도 회원의 의무와 회원 징계, 의결 및 정기보고 등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그동안 분과학회별로 수렴된 의견 및 수차례 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했다.
특히 회의 참석자 및 투표권 행사자의 신분확인 및 안건 처리에 대해 협회 정관에 따라 자격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협의회의 의결 및 보고 규정에서 회의 참석은 분과학회장 및 위임장을 제출한 위임자로 협회 정관에 의한 의무를 다한 회원 또는 치대(치전원) 및 의대(의전원) 교수로 한다는 신설안을 치협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회원징계규정과 관련해서는 벌칙 규정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워크숍에서는 (가칭)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과 관련해 기태석 치협 미래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해 그동안의 설립추진 과정을 설명하면서 연구원 설립추진 TFT 구성에 있어 학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및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이날 워크숍에서는 보고사항으로 ‘2013년도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실태조사 계획’을 비롯해 ‘의료법 개정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공정경쟁규약’,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심의위원회 규정’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김경욱 치의학회장은 “치의학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분과학회와 학술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