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권 공단 이관 “부적절”
의협 “의료계 압박 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쇄신위원회가 최근 활동보고서를 통해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권한을 공단으로 이관하고 현지 확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이하 의협)가 “심평원의 기능을 무시하고 의료계를 더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공단 쇄신위는 지난 9일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 방안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방안 ▲급여결정 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 합리화 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완·개선 방안 등 5개 실천방안을 골자로 하는 활동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중 ‘급여결정 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 합리화 방안’의 진료비 심사권한을 심평원에서 공단으로 이관하는 안에 대해 의협은 “공단 쇄신위의 진료비 심사권한 이관 제안은 심사기구의 독립성·객관성·신뢰성을 기하려는 건보법의 의미와 취지를 퇴색시키고 의료계의 진료권과 심평원의 심사권,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공단이 독점적 보험자로서 경직된 요양급여 기준, 의료서비스 질 하락, 고질적인 의료저수가·저급여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비 심사권한까지 갖게 된다면 의료계의 진료권한을 더욱 규제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의협은 우려하고 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공단 쇄신위가 심평원 진료비 심사기능을 탐내거나 의료계 옥죄기에 혈안이 될 때가 아니라, 방만한 경영상태와 몸집 불리기 등 불건전한 조직 자체부터 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