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보철 시술 70대 ‘쇠고랑’
인천 남부경찰서는 무면허로 치과 시술을 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A(7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한 주택에서 B(59)씨 등 45명에게 무면허로 치과 시술을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6천3백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치과 의무병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일반 치과보다 저렴한 가격에 불법 보철 시술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