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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상표출원도 ‘힐링’이 대세 - 특허청 브랜드 출원건수 대폭 증가

의료 상표출원도 ‘힐링’이 대세
특허청 브랜드 출원건수 대폭 증가


최근 지친 몸과 마음의 치유를 의미하는 ‘힐링(Healin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에 편승한 의료서비스나 미용 관련 상표출원이 늘고 있다.


지난 23일 특허청(청장 김호원)에 따르면 ‘힐링’ 관련 브랜드 출원건수는 지난 2008년 26건에서 올해 7월말 현재 86건으로 최근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출원분야별로는 심신의 피로해소와 피부미용관리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화장품류’의 출원이 84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이미용 및 의료서비스업’이 70건, ‘스포츠 및 문화관련업’이 5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에 특허청이 공개한 ‘힐링’관련 상표 등록 현황을 보면 병원 등 의료기관에도 이 단어를 결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힐링’ 관련 브랜드의 상표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각박한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에 찌들린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양질의 생활을 누리려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관련 업계의 상품 및 브랜드 개발 노력 역시 증대됐기 때문으로 특허청은 분석했다.


하지만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 해서 상표등록이 쉽게 허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병택 특허청 서비스표심사과장은 이와 관련 “‘힐링’은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업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식별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를 상표로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을 결합해 출원해야 상표등록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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