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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심화 전문의 과정으로 일반치과전문의 자격자에 한해 2~3년 추가 수련과정을 거쳐 현행 10개 전문과목 시험 기회를 부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심화 전문의가 되면 1차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 표방 시 해당과목만 진료가 가능하다.
일반치과전문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장점은 기존 10개 과목 전문의 수 감소를 유도할 수 있으며, 개원을 전제로 했을 경우 전문의 표방을 하면서 모든 진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도입 시 예상되는 단점으로는 기존 10개 과목 전문의들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다.
최남섭 위원장은 “가정치과전문의 도입과 관련해 이 안을 당장 시행하자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고자 하는 치과계 모든 구성원들의 의지가 있다면 제도를 더욱 보완해 개선안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미 구성원 모두가 알고 있고 분위기도 무르익었다.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