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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천만원 이상 종합소득 직장인, 9월부터 건보료 더 낸다

연 7천만원 이상 종합소득 직장인
9월부터 건보료 더 낸다


1천만원 체납시 인적사항 공개


9월부터 고액의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또 연 1천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말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기준 및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이 2년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넘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변경돼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된다. 심의위에서 인적사항을 공개하기로 결정되면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 공개된다.


또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을 종합소득이 연간 7천2백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추가 보험료를 징수하게 된다. 예를 들어 A씨가 근로소득으로 월 1백50만원을 벌고 임대소득으로 월 4백40만원을 벌었을 경우 이전에는 월 보험료로 4만4000원만 냈으나 앞으로는 임대소득에 대한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게 돼 월 1백32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에게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백77만명 중 약 3만5000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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