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재신고제·보수교육
“회원 피해없도록 홍보 최선”
의료인의 면허재신고제를 포함한 의료법 법률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부터 시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치협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발 벗고 나섰다.
치협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협회 강당에서 면허신고제 시행 및 보수교육 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우진 사무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은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개요’를 발표하며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는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면허소지자의 정보를 확인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적정 의료인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언급했다.
또 정 사무관은 “2011년를 기준으로 미이수한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면허신고가 수리되며 매 3년마다 보수교육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2년도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자는 2011년도 보수교육 사항이 ‘자동 유예’ 처리되며, 보수교육 유예대상자는 유예 사유가 소멸됐을 때 그동안 유예된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완료해야 면허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정 사무관은 “치협과 함께 홍보에 집중해 면허신고제도가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철환 치협 학술이사는 ‘보수교육 실시에 따른 치협의 역할’을 발표하며 ▲의료면허신고시스템 ▲기관입력제도 ▲기관인증제도 ▲강의평가제도 ▲옴부즈맨 제도 등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김철환 치협 학술이사는 “모든 치과의사에게 면허재신고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면허신고제도 주요내용 및 Q&A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