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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지역사회 건강 총괄’

보건소 ‘지역사회 건강 총괄’
질병예방·관리 중심 개편 … 주민건강증진센터 신설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보건지소 외에 건강증진서비스를 전담하는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편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 중심으로 개편해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보건소의 고유목적을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로 정립하고, 보건소가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에 치중하기보다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 행정기관 및 민간의 각종 자원을 조정·연계해 건강정책을 기획하는 등 총괄관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소 하부기관인 보건지소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보건지소와 ‘주민건강증진센터’로 유형을 세분화해 각 지자체가 지역여건이나 주민요구에 따라 능동적으로 보건기관의 기능을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은 농어촌 등에는 현행과 같이 보건지소를 유지해 진료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생활실천 및 질병의 사전 예방 등이 필요할 경우 주민건강증진센터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아울러 지자체 건강여건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포괄적 보조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신청·조사 근거 및 지역보건업무의 전자화 근거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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