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신고자
최고 1억원 포상금 지급
비 의료인이 의사를 고용,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병원을 신고한 신고자에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달 29일 ‘2012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34억5천1백51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및 일반 신고인 20명에게 총2억6천7백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포상금 최고액은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경우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개설기준을 위반, 2개의 의료기관에서 비 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 후 각각 17억4천6백98만원과 11억6천9백1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건이다.
이번 포상금 지급 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