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천만원 이상 연금소득자
내년부터 건보료 낸다
연 4000만원 이상 연금소득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시기가 조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일부 일간지에서 고액 연금소득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안이 공무원 반발로 무산됐다고 보도하자 시행시기를 당초 9월 1일에서 내년 초로 조정한 것이라고 지난달 27일 해명했다.
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 당사자의 이견 및 반발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관련 소득세법 개정(연 4천만원→3천만원),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료 연계 방안 등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시행시기를 내년 초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