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료 제시 괴문서 나돌아 ‘혼란’
“틀니 급여시 정해진 치과기공료 없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시 치과기공료가 별도로 고시되지 않았음에도 단계별로 치과기공료를 제시한 괴문서가 떠돌고 있어 개원가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치협에는 서울 강북구를 비롯해 경남, 인천, 대전 등에서 완전틀니 제작단계별 치과기공료 분류표가 나돌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문의가 잇따랐다.
이에 대해 치협 관계자는 “7월부터 시작된 노인틀니 급여 시 치과기공료가 별도로 고시되지 않았음에도 단계별로 기공료가 제시된 표가 나돌고 있다”고 우려하고 “이는 고시도 되지 않았고 논의도 안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어느 단체나 조직에서 의도를 갖고 만들어진 것 같다”며 “심평원 연구결과에서 수치가 제시되기는 했지만 복지부가 기공 수가를 별도로 고시한 적은 절대 없다”고 못박았다.
이 문서를 접한 서울 강북구의 모 원장은 “기공료가 별도로 고시되지 않았음에도 지역에서 문서가 나돌고 있어 동료 치과의사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혼란이 없도록 치협이 적극 홍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 보험위원회가 입수한 치과기공료 분류표에는 5단계로 나눠진 틀니제작 행위가 나눠져 있으며, 1단계 개인트레이 제작 2만원, 2단계 작업모형 제작 1만원, 3단계 악간관계 기록 재제작 2만원, 4단계 치아배열 및 치은 형성 9만원, 5단계 Curing & Polishing 9만원 등 총 23만원의 기공료와 백분율이 제시돼 있다.
그러나 이 문서의 출처도 명확하지 않고 발신자가 나와 있지도 않아 치과기공사나 기공소 측에서 의도성을 갖고 배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윤복 기자